여행등대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사후 고의로 작성됐다" Request for Task Change Was Counterfeited Inten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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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등대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사후 고의로 작성됐다" Request for Task Change Was Counterfeited Intentionally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02.13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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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관광과, 사실 부인
용역업체, 관광과장 요청으로 2021년에 작성
(사진: 용역업체 제공 자료 캡처)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완도 섬 여행등대 관광 활성화 용역을 진행하던 2020년 하반기, 관광과 전임 A 주무관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대면 홍보행사를 비대면 동영상 제작 및 시청 형태로 일부 과업을 변경하자고 용역업체에 주문하였고, 결국 완도군과 용역업체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금 변동 없이 비대면 동영상 홍보로 전환한 사실이 있다.

전임 A 주무관은 섬 여행등대 용역과 관련한 자체감사 및 인사위원회에 제출된 증빙자료 중 해당 ‘과업변경요청서’가 위조된 것이며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쌍방이 충분한 협의를 하여, 동영상 제작비가 애초 홍보행사에 비해 약간 더 들지만 계약액 변동 없이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과업변경요청서는 작성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용역업체는 이 문건에 대하여 2021년 1월 26일 관광과를 방문하여 사업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신임 C 관광과장은 ‘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소급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일이고 과업변경요청서가 필요하니 이를 작성해 완도군에 송부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2021년 1월 28일자로 해당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4월 26일 관광과 후임 B 주무관의 요청을 받고 전자우편으로 해당 문건을 발송하였다고 덧붙였다.

관광과 취재 결과, 후임 B 주무관은 과장의 지시에 따라 전임 A 주무관에게 전화하여 ‘2020년에 용역업체가 보냈다는 과업변경요청서’가 컴퓨터에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더니 전임 A 주무관은 용역업체에 확인해보면 될 일 아니냐고 답하였다고 한다. 그 이후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4월 26일 용역업체에 전화하여 해당 과업변경요청서를 전자우편으로 받았으며 2020년 10월 1일로 기재된 연유는 B 주무관 자신은 모른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C 과장은 올해 4월 26일 받은 것은 과업변경요청서가 아니라 ‘변경 산출내역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용역업체는 2020년 10월 당시 과업변경요청서를 자신이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용역 완료 다음 해인 2021년 1월 26일 완도군청 관광과 면담 이후 C 과장이 날짜를 ‘2020년 10월 1일’로 하여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여 송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A 주무관 또한 2020년 10월 용역업체의 과업변경요청서 작성 및 전자우편 발송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자체감사, 완도군 인사위원회 및 전남도 소청심사 과정에서 밝혔다.

10월 1일 용역업체가 전자우편으로 해당 문건을 전임 A 주무관에게 보냈다면 용역업체에서 당시 보낸 메일을 클릭하여 수신자를 후임 B 주무관으로 하여 전달(forwarding)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는 상식적인 절차이다. 그래야 전년도인 2020년 10월 1일 당시 과업변경요청서 작성 및 발송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입증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해당 과업변경요청은 발주처에서 용역업체에 하는 것이지 용역업체가 발주처에 요청할 사항이 아니었다. 즉, 2020년 당시 작성된 사실도 없지만 혹여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상대에게 보낸다고 한다면 작성 주체는 용역업체가 아닌 관광과라야 맞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걸 왜 용역업체가, 그것도 군청 C 과장의 요청으로 용역이 완료된 사후에.

그 답은 완도군 자체감사, 완도군 인사위원회 그리고 전라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된 군청 자료에 명시되어 있다. 자체감사 요청 문서에서 신임 C 관광과장은 ‘용역업체가 과업변경이 필요하여 전임 A 주무관에서 과업변경요청을 하였는데도 A 주무관이 이를 무시하고 일을 진행하였다‘는 주장을 펴는데, 그 근거로 삼기 위하여 사후에 그런 문건을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남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고 C 관광과장과 군청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왜 용역업체가 사실과 배치되는 문건을 사후에 작성하여 보내야만 했는지 그 연유는 따로 살펴볼 일이다. 한편, 완도공무원 홈페이지에는 기각 결정문이 군청에 유리한 자료라고 판단하여 전남도 소청심사위원회의 (전임 주무관) 소청 기각 결정문을 공개하라고 전임 A 주무관을 압박하는 글들이 올라온 바 있다.

본지는 기사 내용을 입증하는 용역업체 진술 녹음 파일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전남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에 담긴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따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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