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접종 허위공문서 사건, 완도경찰 재차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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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접종 허위공문서 사건, 완도경찰 재차 불기소 결정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03.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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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이의신청 후 검사 면담 요청
완도경찰 담당수사관에 대한 감찰도 요청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2022년 3월 초 완도경찰서 지능범죄팀은 부정접종 허위공문서 사건 피고소인 2인에 대하여 다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지능범죄팀은 2021년 12월 23일 해남지청의 보완수사 지시로 재수사에 나선 바 있다.

이번 결정문에 따르면, 감사팀장은 ‘감사팀원이 감사팀장 자신이 수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수정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구두 지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전남도청의 구두지시가 내려와’라는 문구는 이 사건에서 군청이 주장하는 불가피한 사유 중 핵심이 되는 것이고 자체조사결과보고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7월 초순 보건의료원 감사 당시 감사팀원으로서 감서조서와 자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는 감사팀장과 김 아무개 주무관 2인이었다.

그런데 감사팀장이 ‘구두지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항변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충분한 호소력을 지닐까?

이에 대해 고소인은 3월 10일자로 이의신청서를 완도경찰서에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부당한 편파 수사이며 지능범죄팀장에 대한 감찰과 검사 면담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에 따르면 이의신청서 접수 이후 후임 이 아무개 지능팀장이 전남도경 수사심의관에게 전화하여 이의신청 건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는 질의를 하였고 수사심의관이 자신이 그 사안을 처리하면 어떻겠냐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수사심의관이란 불송치 예정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재검토하는 업무를 맡은 경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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