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 소명자료, 대체 있기는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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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 소명자료, 대체 있기는 한가?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03.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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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섬여행등대 관광 용역사업 관련 소송 2차 공판 후기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완도 섬 여행등대 관광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서 아무개 관광과장이 완도군수를 대리하여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1차 공판이 지난 1월 11일 해남지원 민사 법정에서 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2차 공판 이전 일정 기간 안에 소송가액 5천여만 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원고에게 주문하였다.

3월 15일 오늘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소송 원고가 완도군청이 맞는지 여부, 관련 형사고소건의 진행 상황, 그리고 부당이득 소명 자료 제출을 원고에게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은 군청이 원고이며 형사고소 건은 완도경찰서에서 수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한편, 소송가액 5천여만 원에 대한 소명자료 미제출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은 사후정산 내역서 자료가 방대하여 가독성이 떨어져 이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원고측 대리인인 관광과장이 다음 주까지는 제출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3차 공판기일이 임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피고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토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제출하라고 주문하였다.

한편, 해당 형사소송이 민사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재판부의 말에 대해 피고 용역업체 변호인은 그와 별개로 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음 3차 공판기일은 오는 4월 26일 오전 11시 20분이다.

부당이득 소명자료의 경우, 관광과장이 주장하는 방대한 자료란 용역업체가 2021년 12월 28일, 2022년 4월 16일 그리고 29일 각각 제출한 선급금/잔금 정산내역서와 증빙 영수증 및 그 후속 수정보완 자료로서 적게는 110여 페이지에서 많게는 140여 페이지에 달한다.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입출금 내역 및 송금/지급 영수증이므로 각각의 버전에서 큰 차이가 없다.

올해 1월 11일 첫 공판 이후 현재까지 약 65일이 경과되었으며 원고 주장대로 다음 주 안에 제출될 경우 약 70여일이 소요되는 것인데 소명자료 제출에 그만한 시간이 소요될만한 업무인지 얼마 간 의문이 남는다. 또한 5000여만 원 부당이득 취득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사실 2021년 5월 13일자로 부군수 전결로 처리된 최종정산내역서이며 그 기안자는 원고 대리인인 서 아무개 과장이었다.

최종정산내역서에 적힌 미정산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최종정산내역서’ 자체는 딱히 수정이 가해질 사유가 없다. 그 증빙인 영수증 분류 또한 이미 최종정산내역서 작성 시점인 5월 13에 이루어졌을 터인데 ‘가독성’이라는 명분으로 이토록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한편, 민사재판에서 원고와 피고는 서로 입증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그 자료는 동시에 타방에게 송부된다. 상대가 제출한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를 읽어보아야 변론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충분한 기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소명자료를 공판기일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재판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된다. 또한 재판부가 제시한 기한을 넘겨 제출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주장이 각하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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