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관광과장, 소명자료 여전히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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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관광과장, 소명자료 여전히 미제출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04.06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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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완도경찰에 녹취자료 제출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완도군 소송 대리인이 지난 3월 15일 이전에 5천여만 원이 부당이득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해남지법에 제출토록 하였으나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자 재판부는 다시 4월 26일 3차 공판 이전 적절한 기한 이내에 소명 자료 제출을 명하였으며 ‘기한이 임박하여 제출하지 말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완도군 변호인은 ‘가독성’을 이유로 들며 제출 기한을 3월 25~26일경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10여일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해당 소명자료는 재판부와 피고 용역업체 변호인에게 송부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 핵심자료는 결국 2021년 5월 13일자 ‘최종 사후정산 내역서 및 증빙 영수증’이며 관광과장은 이를 근거로 하여 완도군수를 대리하여 용역업체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구비되어 있는 서류를 왜 제출하지 못하는가를 두고 온갖 억측이 나도는 가운데, 관광과장은 3월 하순 들어 엉뚱하게도 2021년 1월부터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녹음한 음성파일 녹취록을 완도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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