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경찰이 검찰에 이의신청서 송부하지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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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이 검찰에 이의신청서 송부하지 않은 이유는?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04.12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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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감싸랴, 제 식구 감싸랴 바쁜 완도경찰
담당수사관, 형사상 피의자 될 여지 있어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부정접종에 따른 허위공문서 사건 2차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은 지난 3월 10일 완도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지능범죄팀은 접수된 이의신청서를 해남지청에 송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을 놓고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이의신청서 주요 내용은 담당수사관 감찰 요청, 부실 봐주기 수사 의혹, 그리고 검사 면담 요청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의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경찰은 ‘지체없이’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더불어 이의신청서를 검찰에 송부하고 그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고소인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기록을 경찰에 송부하면서 정작 중요한 이의신청서는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능범죄팀은 검찰의 보완수사 명령에 따라 불송치 여부에 관계 없이 지난 3월 30일 수사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였고 하루 만인 3월 31일 해남지청은 고소인에게 재차 ‘보완수사’ 명령을 내렸음을 알리는 문자 통지를 하였다. 수사 기록 송부 하루 만에 검찰이 곧바로 ‘보완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왜 완도경찰은 당연 절차로서 이의신청서를 송부하지 않았을까’라는 당연한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의신청서 내용을 보면 어렵지 않게 그 의문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다음은 이의신청서 전문이다.

이 의 신 청 서

사건번호 2021-xxxxxx

죄 명 허위공문서 작성 등

1 쟁점사안인 구두지시가 없었다는 사실관계는 명확합니다

조사담당 공무원의 구두지시 표기에 대하여 작성자의 재량행위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할 목적은 없었다는 경찰수사관의 판단은 명백한 잘못이며 사실관계에 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될 수 없다는 판례해석 또한 명백한 잘못으로 부실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습니다.

2 조사담당 김ㅇㅇ는 구두 지시가 아니며 보고서 내용이 작성 중 변경되었다는 녹취록 제시나대질조사 없이 형식적인 조사를 하고 어떠한 통지도 없이 고소인에게 조사결과서 초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문구를 적시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수사를 하였기에 감찰등 조치를 바랍니다.

3 담당검사님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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