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적확한 법률 해석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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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적확한 법률 해석의 중요성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04.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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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다보면 간혹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공직자들이 공공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조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거나 알고서도 미필적 고의를 지니고서 배째라 식으로 모르쇠로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를 접하게 된다.

최근 관광용역 사업 정산영수증 비공개의 근거로서 관광과가 제시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비공개 근거 조항: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를 현실에 맞추어 풀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영수증빙(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영수증빙이 집합이라면 개인정보는 전체집합을 이루는 원소 중 일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체집합에서 비공개 대상인 개인정보라는 원소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 모두가 공개 대상이 된다.

여기서 비공개대상은 해당 정보, 즉 정산 영수증/세금계산서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적힌 개인정보이다. 달리 말해, 그 개인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라는 뜻이다. 공무원들이 이 조항을 ‘개인정보가 들어있으니 영수증/세금계산서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확언하는 풍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저 논리에 대한 반증은 다음과 같다:

저 비공개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개인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무조건 비공개 대상이 된다. 누군가의 이름이라도 하나 들어가 있으면 비공개해야 맞지 않는가. 저 논리를 따르자면.

또 하나 특이하게 여겨지는 것은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이나 결재라인에 속한 이들의 성명을 지우고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코로나 백신 부정접종 관련 자체감사결과보고서 표지 청구에서도 결재라인이나 작성자 이름 자체가 빠진 정보만을 제공한 바 있다. 아래 부대조항들을 살펴보기 바란다. 이는 당연 공개대상 정보이다.

이를 두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어떤’ 공무원들의 행태 역시 기사 후보에 오를 수밖에 없는 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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