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완도군은 비교할 사후정산 용역 환수 사례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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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완도군은 비교할 사후정산 용역 환수 사례 제출하라"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04.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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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공판, 군청 관광용역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
완도군청, 형사사건 무혐의 종결돼도 민사는 별개 사안
관광과장 비롯한 공무원들 공판 참관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군청(원고) 관광과장은 지난 4월 15일 해남법원에 부당이득 소명자료를 비롯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애초 원고가 늦어도 그때까지는 제출하겠다던 3월 26일에서 20일이 지난 시점이다. 재판부 요청과 달리 ‘기일이 (다소) 임박하여 제출하게 된 사유’는 계산상 일부 착오 및 정산금 액수 변동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용역업체(피고) 변호인은 공판이 10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서면 열람 이후 3차 공판 하루 전인 4월 25일 이에 대응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원고의 준비서면은 138페이지로서 119페이지까지는 최종정산내역 및 증빙 영수증이며 나머지는 당시 관광과 주무관의 훈계 처분 소청 심사에 대한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이다.

3차 공판의 핵심은 판단을 위한 비교 자료로 활용할 유사 성격 행사대행용역에서 사후정산을 거쳐 정산금을 환수한 사례를 구하는 피고의 석명 요청에 대하여 법원이 제출 명령을 내렸다는 점이다. 준비서면상 피고 대리인의 석명 요청에 원고 대리인은 다른 용역의 사후정산 증빙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재판부가 요구하면 응하겠다는 변론을 펼쳤고 재판부는 제출 판단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이전 공판과 마찬가지로 쌍방 대리인에게 해당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알려달라는 주문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고 대리인은 알아보겠다는 입장 표명과 아울러 설혹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이는 고의냐 과실이냐를 다투는 것이므로 그와 별개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다.

피고 대리인은 역시 형사사건 경과를 파악하겠다는 변론을 하는 한편, 원고가 사후정산 근거로 활용한 대법원 판례는 수의계약 건으로서 협상에 의한 확정계약인 본 소송 계약과 성격이 다르며 해당 판례에도 계약 쌍방이 3차례에 걸쳐 사후정산 조항 추가 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계약 만료 후 원가 검토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사후정산을 ‘원가검토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하기로 하는 등 정산기준과 정산절차가 갖추어져 있었다는 점이 적시되어 있음을 준비서면에서 밝혔다. 하지만 이 쟁송 계약을 보면 제안요청서에 ‘사후 정산을 한다’라는 문구 하나만이 존재할 뿐이다.

또한 피고측은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정산 내역이 잘못되었다고 적시하면서 피고가 2021년 4월 29일 제출한 최종정산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수정∙보완 이전의 선금정산서와 변경이 이루어진 잔금정산서를 대조하여 허위의 정산내역을 산출하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 근거로서 작년 4월 29일자 최종 선금정산서 및 잔금정산서를 제출하였다. 이 주장은 원고측 소명 근거인 최종정산내역서를 탄핵하는 것이므로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피고 변호인은 민사소송법 제201호 제2항에서 정한 중간판결 조항에 따라 장신엑수를 복잡하게 따질 필요 없이 청구 원인에 대하여 중간 판결을 바란다는 말로 준비서면을 끝마쳤다.

한편 재판정에는 관광과장과 김란 관광정책팀장을 비롯한 공무원 4인이 출석하여 참관하였다. 김란 팀장은 맨 앞좌석에 앉아 쌍방의 변론 내용을 열심히 청취하였다. 선고 기일도 아닐 뿐더러 공판 성격상 참고인∙증인 자격으로 진술에 나설 상황이 아닌데 공무출장 형태로 관련 공무원들이 법원에 나와 지켜보는 풍경은 이채로웠다. 요즈음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가 성황이라 주무부서 공무원들이 일처리로 바쁠 시절인데 그만한 긴급함이 있었을까.

다음 공판기일은 5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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