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완도군 관광과 정보 비공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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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완도군 관광과 정보 비공개 조사 착수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05.20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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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 의도적으로 정보 비공개 & 처리 지연
관광과장, 본지 기사 형사 고소 협박
관련 민∙형사 소송에 중요한 증거 자료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작년 1월 중순 시작된 관광과 섬 여행등대 용역 사후정산 관련 갈등(행정 처분, 민∙형사 소송)은 이제 1년 6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하여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올해 4월 초순 최근 6년간 사후정산이 명시되어 집행된 관광용역 계약서 & 사후정산 내역 및 영수증빙을 요청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관광과는 사후정산이 이루어진 유일한 관광용역 사례로서 청산 슬로걷기 축제 3건의 사후정산 내역서만을 제공하였다. 본지의 거듭된 요청에도 관광과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계약서 및 사후정산 영수증빙 공개를 거부하였다.

최초 공개 거부 근거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증빙자료 중 개인사업자의 업주명, 자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주소, 자택전화와 병행하여 사용하는 전화번호 등 공개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 명백한 법 적용 오류에 대하여 본지는 4월 5일 오후 완도군청 민원처리불편부당신고 시스템을 거쳐 재차 공개 요청을 하며 다음과 같이 해당 근거가 허위임을 적시하였다:

관광정책팀 이 아무개 주무관 등이 증빙영수증 비공개 사유로 들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 정보가 들어 있으니 증빙영수증을 공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해당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아무개 주무관 등이 해당 법률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무지에서 저런 답변을 한 것인지, 숙지한 상태에서 상급자 지시나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위법한 답변 근거를 제시하고 비공개 처리한 것인지 파악하여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서 작성 후 담당 팀장이나 과장의 결재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급자들이 저러한 위법 내지 오류를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 또한 행정상 책임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광과는 기존 근거를 버리고 새로운 근거 조항을 제시하였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대상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를 의미하므로,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증빙영수증 공개요청은 민간단체에서 시행한 행사 용역으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다.

2차 근거 역시 잘못된 법 해석이다. 본지는 2차례에 걸쳐 관광과를 취재하였는데 잘못된 근거 제시임을 따지는 본지의 추궁에 관광과는 변변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축제팀장은 취재 녹음을 하면 답변에 응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관광과장은 ‘당신 달이야. 당신은 기자도 아니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어. 앞으로 관광과 취재 거부하겠다“는 언변을 늘어놓았다.

본지는 조직적인 은폐라는 판단에 따라 5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관광과의 행정 처분이 부당하므로 사실 확인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청원을 하였다. 이는 위계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형사 쟁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간 체험을 통하여 행정기관 다수가 절차를 일일이 따지지 않으면 처리를 기피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본지는 하나하나 짚어가며 국민권익위와 완도군청의 처리 절차를 짚어나갔다. 관광과로부터 일단 이번 주 금요일(20일)까지 민원 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영수증빙은 용역업체와 완도군청의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별도 형사소송 및 경찰 수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증빙으로 쓰일 예정이다. 해당 민사소송은 5월 31일에 열린다. 그런데 하필 관광과장이 완도군청의 민사소송 대리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청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저러한 은폐 및 지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고의이자 위법에 가깝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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