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정보공개와 관련한 연민, 뒤따르는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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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 정보공개와 관련한 연민, 뒤따르는 두려움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05.27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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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부정접종, 기막힌 비공개 사유
금일해상풍력 관련, 변호사의 공개 요청에도 비공개 처리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본지는 작년 9월 코로나 백신 부정접종과 관련하여 군청 자문 법무법인 시율에 완도군청이 보낸 ‘자문요청서’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주무: 감사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비공개내역 : 1. 내용 : 법무법인 시율 자문요청서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3. 사유 :

상기문서는

가.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그 의견을 받은 것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

나. 자문결과가 공개되면 자문변호사들이 자문결과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다. 피청구인이 자문결과와 다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쟁송 등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도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이의신청을 하여 해당 근거가 부당함을 밝히고 재차 공개 청구를 하였다.

가) 자체조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상급기관에 제출되었으므로 의사결정이 완료되었다.

나) 자문 결과는 자문 회신서로 이미 ‘자체감사보고서’에 고스란히 적혀 있다. 지적 능력이 의심되는 답변이다. 자문 결과가 아니라 완도군청이 변호사에게 보낸 ‘자문 요청서’ 전문을 공개하라는 청구이다.

다) 쟁송이 야기될 가능성이 어떻게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있는가?

가, 나, 다의 사유 모두 보통 사람들이라면 기가 찰 눈 가리고 아웅에 지나지 않는다.

본지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완도군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귀하께서 접수번호-8242342호와 관련하여 신청하신 정보공개(법무법인 시율 자문요청서 열람 요청) 이의신청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심의일 : 2021. 10. 20.

나. 심의내용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수사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에 관항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다. 심의결과 : 비공개

2차 비공개 사유 역시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본지에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무기가 남아 있다. 군행정의 민낯을 고스란히 알려주려면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필요악이다.

본지는 이와 유사한 정보 비공개 사례를 여럿 접한 바 있다.

금일해상풍력과 관련한 경제교통과 에너지팀의 비공개 사례 역시 사람들이 알게 되면 기가 찰 답변으로 점철되어 있다. 심지어 당시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자문 변호사에게서 금일해상풍력 관련 ‘완도군 의견서’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는 회신(답변)을 받고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관광과의 사후정산 관련 자료 비공개 처리 역시 눈을 의심할 답변으로 가득 차 있다.

군청 공무원들 입장에서야 뭐가 아쉽겠는가? 시간이 지나면 민원인이 지쳐서 흐지부지될 것이고 자문변호사 통하여 자문 받아 답변하면 되고, 행정소송 들어가면 역시 세금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면 될 일이고.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실무지식이 결핍되어 있다 보니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자리 보전을 위하여 상급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민원인들에게 큰 피해가 미친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행정을 맡고 있다. 그들에게 만병통치약은 사람들의 ‘망각’

그런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 연민이 찾아들게 마련이지만 그 연민은 곧 두려움으로 바뀐다. 저런 모습을 보이는 공무원들이 공무를 맡고 있다는 두려움, 군 행정을 믿을 수 없다는 두려움.

머슴들에게 매를 들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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