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섬여행등대 용역사업 관련 재판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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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섬여행등대 용역사업 관련 재판 변론 종결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05.3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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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선고 공판
선고 결과는 여러 현안에 파장 미칠 것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5월 31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7월 12일 오전을 선고 일자로 지정하였다. 최종 변론에서 양측 변호인은 필요한 자료들은 모두 제출되었으며 혹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추가 제출할 수 있으므로 완도경찰서 수사와 관계없이 선고를 내려달라고 변론하였다.

군청은 2017년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 문건을 사후정산을 거쳐 환수한 근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업체 변호인은 그 내용이 부실하며 사건 쟁점과 연관이 없으므로 사후정산 명시되어 처리된 관광용역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사후정산을 거친 용역이 있느냐는 부차적인 것이며 사후정산 규정에 따라 구체적 비목이 적시되고 구체적인 사후정산 절차가 계약에 명시되어 있었고 절차에 준하여 사후정산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역업체와 관광과 전임 주무관은 지난 7월 개시된 형사 사건의 결정을 여태까지 미루고 있는 것은 형사사건 결정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사재판의 결과는 완도경찰서에 계류 중인 형사 사건 뿐만 아니라 기존 행정처분 등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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