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소독업소 및 소독 의무시설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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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소독업소 및 소독 의무시설 실태 점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6.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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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은 지난 4월 25일부터 소독 업소 8개소, 소독 의무 대상 시설 125개소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이행 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소독 업소는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소독 실시대장에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은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로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 업소 및 연면적 300㎡ 이상 식품 접객업소, 시내 버스, 여객선, 공동주택 등 행정기관에 신고 된 소독 업소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 규칙에 의거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군민 모두가 소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코로나19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면서 “소독 의무시설의 자발적 규정 준수로 철저한 소독과 군민 개개인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막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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