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금일수협 비상임이사 선거 ‘사전 담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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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금일수협 비상임이사 선거 ‘사전 담합’ 의혹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06.2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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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8인 자체 투표 거쳐 3인 사퇴 결정 후 공고
수협 조합장이 수차례에 걸쳐 사퇴할 후보 선출 권고
완도금일수협 로고(홈페이지 캡처)
완도금일수협 로고(홈페이지 캡처)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2022년 6월 23일 실시될 완도금일수협 비상임이사 8인(1지역 5명, 2지역 3명) 선거와 관련하여 완도금일수협 조합장과 후보자들이 잘못된 절차를 거쳐 무투표 당선을 노린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6월 5일자 해당 선거공고에 따르면 비상임이사 후보자 등록 기간은 6월 8일~9일이며. 6월 9일자 공고문에 따르면 제1지역 후보 등록자는 8명(선출 이사 5명), 제2지역은 6인(선출 이사 3명)이었다. 투표권자는 완도금일수협 대의원들이다.

(글 그림 제공=완도금일수협 홈페이지 캡쳐)
완도금일수협 비상임이사 등록 공고(완도금일수협 홈페이지)

그런데 6월 15일자 후보 사퇴 공고문을 보면 제1지역 등록 후보자 중 3인이 후보 사퇴를 하여 선출 인원과 동일한 후보자 5인만이 후보로 등록되어 있다.

(글 그림 제공=완도금일수협 홈페이지 캡쳐)
완도금일수협 비상임이사 등록 공고(완도금일수협 홈페이지)

금일 읍민의 제보에 따르면, 6월 15일 이전 모처에서 후보등록자 8인이 모임을 가졌고 수협 조합장이 잠시 들렀다 나간 이후 8인이 투표를 실시하여 개중 3인이 탈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6월 15일자 후보 사퇴 공고를 하였다.

수협 정관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후보자 수와 선출대상 이사 수가 동일할 경우 대의원 투표 없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될 경우, 수협 조합장과 후보자들이 위법한 절차를 거쳐 ‘임원 임면권’이라는 대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셈이 된다.

전화통화에서 수협 조합장은 4년전 동일 선거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 제공 등의 문제점, 그리고 선거 이후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이 일었다고 밝혔다. 조합장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그러한 문제 해결책으로서 투표를 하지 않고 선출함으로써 파행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견을 자주 개진하였다고 부연하였다.

조합장은 후보자 8인 회동 당시 초반에 자리를 같이하여 이와 같은 의견을 권고한 것은 사실이며 선거를 둘러싼 파행을 막기 위하여 그러한 방식을 권유하였는데 그러한 언행이 절차상 대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위법임을 미처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취재 당시 관외 출장 중이라 대면 취재가 어려웠던 상임이사는 적극적으로 전화 취재에 응하였다.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데 전반적으로 사실 관계는 맞는 것 같다고 답하였다. 또한, 상급 기관에 공식 질의하여 위법한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 위법 요소가 있을 경우 어떻게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을 받아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당분간 기사화를 보류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최종 책임을 지는 수협 조합장의 입에서 절차상 하자의 단초가 된 수협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 금품 수수, 향응 제공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흘러나왔다.

자산 규모 1조원에 육박하는 완도금일수협에서 이사 등 선출직의 권한이 그만큼 크며 조합원들의 이익 배분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과정에서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선거 운동이 벌어져왔다는 방증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한편 본지는 절차상 하자(위법)를 인정하는 사과문을 내고 다시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여 정상적인 투표를 거쳐 이사를 선출하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문제 해결책이라고 완도금일수협에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선거 문화에도 일정 부분 이 사단을 일으킨 책임이 있다. 임원 선거와 조합원 이익 배분을 둘러싸고 완도금일수협 조합원들의 의식과 문화에도 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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