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빈의 나무이야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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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빈의 나무이야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 문정빈
  • 승인 2022.06.2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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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빈(문농약사 대표)
문정빈(문농약사 대표)
문정빈(문농약사 대표)

우리나라 국토의 65%는 산림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흡수·저장, 수자원 함양, 생물다양성 증진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발현해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림은 공익기능을 100% 발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산림이 공익기능을 완전히 발현하기 위해서는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림경영의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 산림의 66%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산림경영 참여비율은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

산림은 금액으로 221조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법과 규정이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 산림소유자가 벌채와 개발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 하면서도 정작 산주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었다. 산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려면 재배 기간도 길고 재배 조건이 농지에 비해 불리한 데다 생산 여건도 불리해 소득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이 경제적 손해를 입어온 만큼 산림의 지속적 가치 유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임업인이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의 임업직불제가 절실한 실정이였다.

오랜 숙원이였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2년 10월에 법률 시행되는 임업직불제 혜택을 위해서는 임업‧산림 공익지불제 지급대상 산지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이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WTO 협정 때문에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미이행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신청(정부24),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등록한다.

임업직불금 지급신청은 2022년 7월1일~7월 31일까지 산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제를 통해 단순히 산주로만 있던 사람들이 임업인으로 변신해 그동안 내버려 뒀던 산림에 관심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숲가꾸기와 육림을 활발히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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