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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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 친다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07.15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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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미 없는 원론적 답변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완도군청 관광과장의 요청으로 앞서 한 차례 형사사건 종결을 미룬 바 있는 지능범죄팀이 다시 한 번 사건 종결을 미루고 있다. 섬 여행 등대 용역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을 참고 자료로 제출할 테니 그때까지 사건 종결을 미루어 달라는 관광과장의 요청에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이 자료 제출을 한다는 데 딱히 이를 거부하기도 그렇고 하여 받아들였다고 한다.

취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은 현재 내부적으로 수사 판단은 이미 내려져 있는 상태이고 민사소송 판결문이 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본지는 관광과장의 요청을 수용하는 결정을 내린 게 수사관 단독 판단인가, 아니면 상급 지휘자들에게 보고 후 상의하여 내린 결정인지 묻자 수사관은 그건 답변할 수 없으니 상급 부서(수사과)에 공식 문의하라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이미 내부적인 수사 결정이 내려진 상태이고 민사 소송 판결문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냥 조속히 수사 종결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1년 가까이 사건 종결을 하지 않을 이유가 있냐고 묻자 역시 상급 부서에 공식 질의하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수사계장에게 질의하였더니 이는 청문감사관실이 답변할 사항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 구체적 근거 조항을 묻자 몇 년 전 지침이 바뀌었다며 문자로 답하겠다더니 결국 돌아온 답은 '과거 경찰관들 사이에 주고 받은 공문에서 한 경찰관이 요청한 사항을 실제 (경찰청) 지침으로 잘못 기억하였다. 수사과장과 직접 면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었다.

이틀 후 수사과장을 전화 취재하였는데, 돌아온 답은 결국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였다.

관광과장의 민사판결문 제출 이후 완도경찰의 사건 종료 요청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수사관 단독으로 한 것인지, 상부 보고 이후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인지 답해 달라는 것이 피의사실 공표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는 범주에 해당하는가?

'아니 수사관이 이미 내부적으로 결론은 내린 상태이고 민사판결문은 그 결론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았는데 그럼 지금 빨리 종결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추궁에 빨리 종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뭘 공들여 노력까지 하나? 그냥 종결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모습을 보고서 군청과 완도경찰서가 유착되어 있다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오가고 있다는 말에도 수사과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 드릴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아울러 기자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므로 완도경찰서가 굳이 답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전화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 놓고도 굳이 직접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자고 권유하는 모습은 또 무엇인가? 방문 취재하면 다른 답변이 나오는가? 완도경찰서 일부 문제 경찰들과 본지는 고양이와 개같은 앙숙(기자는 70년 개띠이다)인데 갑자기 무슨 친교를 나누며 관계 개선을 해보자는 뜻일까?

곁가지이지만 완도경찰은 나쁜 집단이다? 그렇지 않다. 제대로 된 경찰, 행정공무원이 있고 실력 없고 공사 구분 못하는 경찰, 행정공무원이 있을 뿐이다. 후자에 속하는 이들에게서 확연히 보이는 특징은 쉬이 확신하고 기초적인 논리적 사고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집단의 압력 앞에 진실을 주장하지 못하고 정실에 얽매여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이다.

경찰과 군청 조직 내 전자와 후자의 분포를 확정할 순 없지만 구성원을 나무, 집단을 숲에 비유하여, 전자가 그래도 우점종(과반 이상)이면 아직 그 숲은 존속 가능하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아직까지는 악화가 지나치게 양화를 잠식한 상태가 아니길 바란다.

이와 관련하여 본지는 피고소 용역업체에 이 사실을 알리고 변호사를 통하여 구두 항의 및 진정서 형태로 답변과 빠른 사건 종결을 촉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였다.

또한 이러한 모든 정황은 녹취록, 진정서 및 경찰의 공식 답변서, 취재 기사 등 문서 형태로 민사법원에 정식 제출하는 것이 판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조언하였다.

 

최근 취재에서 관광과장은 기자에게 고함을 내질렀다.

"나가! 나가! 나가라고!'

관광과에 울려 퍼진 쩌렁쩌렁한 울림. 관광과 직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원고인 군청측 변호인은 민사재판 변론에서 줄기차게 '완도경찰서 사기 사건 수사와 관계 없이 민사 판결을 내려달라'고 줄기차게 재판부에 요청하였는데, 정작 군청측 대리인인 관광과장은 줄기차게, 일정 기간을 두고서 이런저런 별 의미 없는 참고 자료를 제출하며 민사 판결 이후로 형사 결정을 연기해달라고 주장하는 요지경 속 세상.

무더위와 가뭄에 시달리는 완도 사람들에게 시원한 노래 한 곡 들려드리고 싶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야야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을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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