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상태 식품 날짜 표시 방법 등 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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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상태 식품 날짜 표시 방법 등 개선 시행
  • 굿모닝완도
  • 승인 2022.08.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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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연월일→생산연도, 생산 연월일, 포장일로 표시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변경에 따른 ‘자연 상태 식품 표시 기준 개선사항’을 시행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주요 목적으로 기존 법률의 ‘유통 기한’ 관련 법 규정을 ‘소비 기한’으로 정비하고, 식품 등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투명 포장 제품 의무 표시 사항’ 및 ‘날짜 표시 방법’을 정비했다.

표시 의무자는 농·임·수산물을 용기·포장에 넣거나 출하·판매하는 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투명 포장 식품의 표기 방법을 자율 표시에서 의무 표시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물 명칭, 업소 명, 날짜 표시 등을 표기 의무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날짜 표시 방법을 기존의 제조 연월일에서 생산 연도·생산 연월일 또는 포장일로 표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제도가 정착되면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선택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일부 업소에서 일부 식품 포장이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 이를 위반하게 되면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농식품 생산·유통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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