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교육지원청, “거점소독(세척)시설은 절대금지” 완도군에 회신
상태바
완도교육지원청, “거점소독(세척)시설은 절대금지” 완도군에 회신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8.09 2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금고등학교 정문에서 18.83미터 거리로 절대보호구역에 해당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이 고금고등학교 정문 앞에 추진하고 있는 거점소독(세척) 시설(고금면 덕암리 818-2번지) 건축과 관련해 2021년 8월 17일 완도교육지원청에 협의요청한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밝혀졌다.

2021년 8월 19일까지 회신을 요청한 완도군(민원봉사과)의 “공용건축물 건축(신축) 협의 신청에 따른 관련법 협의 요청(축산차량 거점소독세척시설)” 공문은 최종 허가를 얻어 11월 착공에 들어간 거점소독(세척)시설 신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소음진동설치신고, 농지전용,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특히 학교 주변 “상대보호구역” 등에 대한 협의내용을 담고 있다.

완도군의 이 협의 요청에 대해 완도교육지원청은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신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검토 회신”을 통해 검토 결과를 완도군에 전했다.

완도교육지원청은 거점소독(세척)시설 예정 장소가 고금고등학교 정문과 18.83미터 거리에 있어 ‘절대보호구역’에 해당하며, 이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호(대기환경보전법), 제2호(물환경보전법), 제5호(악취방지법), 제6호(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은 절대금지 시설”로 ‘설치 불가’하며,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은 절대금지 시설”로 ‘설치 불가’임을 명시했다.

비록 완도교육지원청이 “다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설치가능”하고 “시설이 학교 정문 앞 및 통학로에 위치하여 잠재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이란 조건을 달긴 했으나 앞서 교육환경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거점소독(세척)시설이 절대금지 시설임을 못박은 것이다.

완도교육지원청은 회신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현황을 첨부하기도 했다. 이 현황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과 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악취배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등” 학교 주변 절대(상대)보호구역 내 13가지 절대금지 및 설치불가 시설의 종류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숙박업, 경마장, 무도학원, 게임제공업 등” 심의가능한 상대금지 시설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완도교육지원청이 희미한 목소리로 ’배출허용기준 준수‘와 ’잠재적 민원 발생‘을 조건으로 설치가능함을 언급했지만 완도군이 ’절대금지 시설‘이라는 법률 규정을 어기고 무리하게 건축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완도군은 지방선거 이전인 지난 1월 24일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과 협의 없이 거점소독시설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지만, 지난 8월 2일 가진 간담회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한우협회 회원들을 대거 동원해 사업을 강행할 뜻을 비치기도 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학생회 등 학교 관계자들이 거점소독(세척)시설 사업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