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자치법규도 학교 앞 거점소독시설 제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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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자치법규도 학교 앞 거점소독시설 제한해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8.2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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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에 가축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신축 금지 명시
고금고등학교 정문 양쪽 기둥 아래 바닥에는 절대보호구역 내 금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는 경고문이 표시돼 있다. 흡연조차 금지되는 학교 교문 앞에 거점소독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과연 주민 정서상 그리고 자치법규상 합당한 일인지 신우철 군수의 빠른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이 고금고등학교 앞에 추진하고 있는 가축차량 거점소독 및 세척시설 신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완도군 자치법규에 포함된 것으로 본지 조사 결과 확인됐다.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따르면,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 금지되는 건축물의 예가 열거되어 있다. 이 중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11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과 ‘자연순환 관련시설’(12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등이 모두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 신축이 금지되는 건축물이다.

우선, 학교시설보호지구 내에서 금지되는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등(군 조례 제46조11항)인데,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가축시설은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이라고 명시돼 있다. 일반적인 의미로 검역은 전염병을 막기 위해 취해지는 검진과 소독, 접종, 격리 및 폐기 등의 관리를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거점소독시설은 동물검역소 범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 신축이 제한되는 시설로 “자연순환 관련 시설”(군 조례 제46조12항)을 들 수 있는데 거점소독시설은 “하수 등 처리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포함될 수 있다. 완도군 동물방역팀 관계자에 따르면, 거점소독시설은 가축차량 1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50리터에 해당되며 이를 지하 탱크에 저장했다가 차량이 수거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완도군 가축차량 거점소독시설은 학교시설보호지구(절대보호구역)에서 절대 신축될 수 없는 시설임에도 완도군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해 부실 행정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완도군은 거점소독시설의 허가과정부터 착공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주민들과 학교 관계자들도 모르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현재 진행 중인 극도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책임도 있다.

지난 2021년 8월 가축차량 거점소독 및 세척시설 신축 허가를 위한 완도군의 검토 요청에 대해 완도교육지원청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로 회신한 바 있다.

고금고등학교 정문 양쪽 기둥 아래 바닥에는 절대보호구역 내 금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는 경고문이 표시돼 있다. 흡연조차 금지되는 학교 교문 앞에 거점소독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과연 주민 정서상 그리고 자치법규상 합당한 일인지 신우철 군수의 빠른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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