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읍,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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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읍,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2.09.2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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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 및 소각 행위 특별 단속
(글 사진 제공=완도읍사무소)
(글 사진 제공=완도읍사무소)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읍에서는 일부 주민들의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 및 소각 행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먼저 9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군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 기간 동안에는 불법 투기 단속 요원 배치 및 상습 투기 지역 이동식 CCTV를 설치를 통해 불법 투기자를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며, 위반 행위 적발 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지 사용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미사용 △대형 생활 폐기물 수거용 스티커 미 부착 △폐비닐 등 생활 쓰레기 노천 소각 △폐드럼통을 활용한 불법 소각 행위 등이다.

김희수 읍장은 “완도읍의 경우 쓰레기 수거 처리 등 청소 행정이 가장 힘든 업무이다”라며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계도 활동도 연중 지속적으로 펼쳐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로서의 이미지에 걸맞은 깨끗하고 쾌적한 완도읍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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