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면사무소 게시 도로횡단 현수막은 ‘불법’
상태바
신지면사무소 게시 도로횡단 현수막은 ‘불법’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9.22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 법률과 자치법규에 위반... 개선돼야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신지면 임촌에서 대곡리에 이르는 구간에 약 200미터 간격으로 신지면민의 날을 축하하고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유치를 기원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돼 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24조)은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도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신지면사무소 명의로 게시된 현수막은 법률과 자치조례에 따라 불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