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고금면 돈사 소송 항소심에서 결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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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금면 돈사 소송 항소심에서 결국 패소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11.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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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면 동고리 돈사소송에서는 승소
2018년 8월 13일 고금면 주민들이 완도군청 앞 주차장에서 돈사 신축을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11월 28일 오늘 오후 광주고등법원 319호 소법정에서 열린 고금면 돈사 “건축(신축) 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 소송 항소심(2심)에서 완도군이 패소했다. 광주고법 재판부는 완도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 참석한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2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A씨가 추진했던 고금면 척찬리 기업형 돈사는 지난 2018년 4월 완도군 신축 허가를 받았으나, 부정한 자료제출 등 절차상의 문제로 그해 10월 완도군으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완도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4월 25일 1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한 바 있다.

이로써 고금면 돈사 문제의 향배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맡겨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신지면 동고리 돈사 신축 관련 소송에서는 완도군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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