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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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 2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11.16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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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문서의 정본과 부본 사이에 내용 불일치
의결서 송부 이후 변경은 공문서 위조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베트남 시장 개척차 동분서주하셨을 텐데 또 불미한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작년 관광과 섬여행등대 용역을 담당했던 담당 주무관 징계 의결과 관련하여 완도군에서 생성한 공문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1.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인사팀에서 작성하여 해당 주무관에게 공문으로 발송한 징계의결서
2. 담당 주무관이 전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는 과정에서 완도군청 감사팀이 준비한 답변서에 포함된 징계의결서

시간상 문서 1이 원본이며 문서 2는 문서 1을 복사한 것이라야 맞습니다. 그리고 두 문서의 2페이지에는 의결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요청한 징계 심의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러이러한 결정을 내린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최초 작성된 정본 문서 1의 복사본이 문서 2이므로 두 문서의 2페이지 의결사유란에 적힌 내용은 토씨 하나 없이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법상 정본문서 1은 작성 완료 시점부터 확정력을 지니므로 작성 이후 변경은 당연히 불가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두 문서를 검토해본 결과 민원인의 시력에 이상이 없다는 전제 아래, 의결사유란 두 번째 문단에서 2개의 줄에 적힌 내용이 상이합니다. 이는 에둘러 표현해 문서 수정이지, 실질은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해당 인사팀장과 감사팀에 질의를 하였는데 인사팀장은 두 문서의 내용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였습니다. 하여 민원인이 그렇다면 보유하고 있는 두 문서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테니 문서 변조 진위에 대하여 예 아니오로 답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인사팀장은 전남도소청심사위에 제출한 답변서는 감사팀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자신은 알 수 없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단, 양자가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면 이는 인사팀 또는 감사팀 중 어느 한 곳이 변경을 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하였습니다.

감사팀에도 마찬가지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부서 중 어느 부서에서 문서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당시 답변서 제출을 담당한 감사팀원은 현재 행정지원과 서무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사팀장에게 같은 부서에 근무하니 사실관계를 파악해 달라 요청하였으나 물어보기가 그렇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민원 처리 태도입니다. 인사팀장은 아울러 오늘 오후 감사팀에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해 알려주겠다고 그 이후 답변은 없었습니다.

실례를 무릅쓰고 자꾸 군수분께 직접 민원을 올리는 이유는 실무부서의 행정 처리 무결성 혹은 타당성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관장하는 부군수 이하 상위직 공무원들의 해당 민원 처리 기피 행위 또한 우려할만한 수준입니다.

등하불명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믿고 있는 휘하 공무원들 중 일부가 군수분의 이목을 속이고 눈과 귀를 가리는 행정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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