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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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 4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11.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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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승 기자] '불문훈계'라는 용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민원인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과 관련 행안부 업무편람 등을 통하여 징계우원회(인사위원회)에서 '훈계'라는 용어가 들어간 처분을 내릴 수 없음을 확인하고 최종 확인 차원에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해석을 구하였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해당 진정을 행정안전부 지방제도과로 이송하였고 지방제도과에서 공식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답변서는 첨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불문 훈계' 의결은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른 몇 가지 근거를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불문경고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위 관련 문서는 무척 많습니다. 하지만 불문훈계란 용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시 감사팀원들도 당시 '훈계'라는 용어는 감사팀이 적용할 수 있을 뿐 인사팀(인사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닌데 왜 불문훈계로 하였을까 이상하다고 이야기들을 나누었음을 취재 과정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감사팀원 중 1인은 불문훈계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며 공무원들은 1~2년 단위로 보직을 순환하며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처음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실무지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며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불문훈계라는 표현이 불가함을 안다고 답하였습니다.

감사팀에서 오래 근무한 바 있는 모 과장분도 '불문훈계'는 없는 용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인사팀장과도 최근 민원인 인터뷰를 통하여 '불문훈계'는 쓰일 수 없다는 말에 전혀 반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섬 여행등대 징계의결에서 '불문훈계'라는 표현이 절차상 타당한가 여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인사팀원이나 감사팀원들은 비교적 업무 지식이 부족할 수 있겠으나 당시 감사팀장, 인사팀장, 당시 기획예산 담당관, 징계위원회 위원장(전임 부군수), 당시 행정과장을 비롯한  대다수 고위공무원 출신 징계위원들이 이러한 징계 규정에 대해 숙지하고 있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불문훈계'라는 용어를 쓸 수 없음을 모를 리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신우철 군수분께서도 오랜 행정 경험을 통하여 이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계실 것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불문훈계'라는 용어가 쓰이는지 직접 답변을 구합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과연 누가 '불문훈계'라는 표현을 내놓았는가 역시 확인을 구합니다. 이는 당시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느 징계위원이 그러한 안을 내었는지, 그리고 그 잘못된 용어 사용에 대하여 징계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 그 누구도 그건 불가하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확인됩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징계의결 과정에서 불문훈계라는 의견이 나오지 않았는데 불문훈계로 사후 가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가부도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군청에서 당연 보관하게 되어 있는 당시 징계위원회 회의록의 내용은 징계의결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당시 피징계자의 말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여러 공무원이 자신에게 '불문'으로 의결되었음을 직후에 또는 그 얼마 후에 알렸고, 이에 대하여 감사팀이 이의신청을 위하여 회의록을 인사위원회에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그 이후 불문에서 불문훈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였던 두 공무원의 통화 녹취록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아울러, 전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의결사유란의 내용은 '불문'에 해당하므로 주문란에 '불문'으로 적어야 규정상 맞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점은 소청심사위에는 민간위원 뿐 아니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도 참여하는데 그들마저도  징계의결서에 '불문훈계'는 쓸 수 없음을 알면서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어 1. 섬 여행등대 관련 징계의결에서 '불문훈계'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가, 절차상 하자가 아닌가
2. 징계위원회에서 과연 누가 '불문훈계'라는 표현을 내놓았는가
3. 당시 징계위원회 회의록과 징계의결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회의록이라는 근거를 통한 직접 해명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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