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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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 5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11.23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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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축제추진위 영수증빙 공개해야
앵무새 같은 답변들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청산슬로걷기 축제 사후정산 내역서 및 엉수증빙 비공개에 대해 관광과와  청산축제추진위가 공문으로 답을 하였다.  본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민원을 제기한다.

관광과 등의 답변에 담긴 문제점과 위법

 

먼저 이 민원에 대해 답할 책임은 정산슬로걷기축제 추진위원회 그리고 관광과 모두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관광과와 청산축제 추진위원회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섬 여행등대 용역 관련 정보공개 처리 실태

가. 청산도슬로걷기축제 사후정산 증빙 영수증 비공개 사유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2AA-2205-116185) 회신 결과에 따라 정보부존재로 처리하고 청산도슬로걷기축제추진위원회로 정보 공개를 이송하고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나. 청산도슬로걷기축제위원회 주소와 위원장 연락처 공개

(답변) 청산도슬로걷기축제위원회는 해당 시기에 축제 추진을 위하여 구성하는 위원회로 주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원장의 연락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라 위원회 측에 해당 내용으로 의견을 조회하였고, 위원회는 내부 결정에 따라 비공개 의사를 표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끝)

 

이에 대한 인원인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의 답변을 보면 모두 마치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해온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면서 여전히 위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래에 적시해 놓았듯이 청산축제추진위원회가 업무 담당자 성명 직위 및 유선 전화번호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이송된 공개청구서 그리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송 접수 후 10일 이내에 과거 2년간 사후정산 내역서 및 영수증빙을 공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과 부서는 자신에게 배정된 정보공개 청구가 타 공공기관이나 부서의 업무일 경우 지체없이 해당 타 기관이나 부서에 공문을 통하여 이송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지체없이 해당 정보공개 청구자인 본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3.  정보공개청구서 이송 통보서 미발송

시행령에 따르면 (별지 제3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입니다.

근거자료로 해당 문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따라서 관광과는 본인에게 해당 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2. 청산 슬로걷기 축제 추진위원회 담당자 성명 직위 및 연락처

정보공개청구서 기관 이송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1 조 제 4 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은 위와 같은 사유로 소관기관으로 이송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청구인인 본인은 이송된 기관의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업무용 유선 전화번호를 통하여 문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과가 보낸 이송 공문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공공기관, 즉 청산 슬로걷기 축제추진위윈회(청산축제 추진위)는 접수 이후 정보공개 청구 민원을 처리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연 절차에 그 담당자 직책 및 성명 그리고 유선 전화연락처를 문서 혹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하거나 정보공가포털을 통하여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락처란 공무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아니라 그 공무원이 쓰는 군청 책상에 놓인 업무용 유선 전화번호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관광과와 청산축제 추진위 위원들은 엉뚱하게 유선전화가 아닌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착종 오류입니다.

또한 그들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 6항을 들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성명과 주민번호 등은 비공개한다고 주장하며 죽제 추진위 담당자 직책과 성명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눈 가리고 아웅 행태입니다.

제9조제6항에는 다믐 조항이 바로 다음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는 비공개로 한다. 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여기서 직무란 청산 축제 사후정산 내역서를 작성하고 그 근거가 되는 사후정산 영수증을 받아 내역서에 비추어 사후정산의 무결성을 확인한 이후 군청에 제출한 공무원을 가리킵니다.

규정에 나와 있듯이 관광과는 애초 지제 없이 본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청산축제추진위에 이송하고 그 내역을 군청 정보공개청구 처리 대장에 기재하는 한편 본인이 파일로 첨부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송 통지서를 본인에게 보내거나 혹은 청보공개포털(open.go.kr)의 믄자발송 시스템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이송을 받은 청산축제추진위는 정보공개청구 처리 지침을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먼저 청구인인 본인에게 정보공개 접수가 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다음 절차는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는 일입니다. 이때 담당 공무원 성명과 직책 그리고 업무용 전화번호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의 처리정보 입력란에 기재하거나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여 청구인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과는 본인의 제보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안을 청산슬로걷기축제 추진위원회로 이송하여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린 후 해당 공문을 수령하고도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의 해당 공문이 8월 11일경 관광과에 송부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청구인이 빠른 공개 결정을 바라는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관광과에 하였는데 관광과는 이번에는 "당해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에 한한다"는 조항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2022년에 실시된 축제 영수증만 공개한다고 하며 과거 2년의 영수증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앞서 이는 과거 2년 정산영수증을 비공개하는 근거가 아님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로 청산축제추진위가 또 동일한 행의를 저지를 경우 책임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약 100일간 공개도 거부하고 축제추진위에 이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직무유기입니다.

결국 본인이 군수분에게 민원을 넣자 어쩔 수 없이 며칠 전에야 이송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에 따른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내지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산슬로걷기 축제는 2016년 제정된 완도군 민간축제 육성 및 지원 조레에 포함된 3대 축제로서 관광과장과 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 의원이며 기타 군의원 2명, 지역축제 관련 외부 전문가, 완도 지역사회단체장 그리고 기타 군수가 추전한 인사 등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위원회의 서기 혹은 간사는 관광상품개발팀장(구, 축제추진팀)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축제추진팀 아니면 다른 공무원들이 사후정산을 담당한 이후 해당 증빙문서들을 4층 문서고에 보관해 둘 것이라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업무 처리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직무관련자들이 관련 민헝사 사건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영수증빙 공개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청산 축제추진위는 그들의 주장대로 섬여행등대 용역과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청산슬로축제 사후정산 영수증을 청구한 것이지 섬 여행둥대 용역 사후정산 영수증을 청구한 게 아닙니다.

이건 논리학으로 치면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에 해당하며 담당자 성명과 직책 그리고 업무용 유선 전화번호를 비공개할 논거가 전혀 아닙니다.

말도 되지 않는 미사여구와 허위 논리를 들어 계속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마시고 정보공개 청구 처리에서 대전제는 해당 기관은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성명 직위 그리고 유선 연락처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비공개 불가하다는 것임을 인정하고 정상적 공개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여태 청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수분이 인지하셨을 것으로 짐작하지만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업무 처리를 하지 않고 군수분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건 아닌지 다시금 살펴 올바른 민원 처리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강수를 두는 건 군수분 명의로 공문서로 답변을 빋아야 이 사안들에 정상적인 행정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다음을 청구합니다.

1. 관광과는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서 이송 통보서를 즉시 제공하라

2. 이송받은 기관인 청산축제추진위는 업무담당자 지정 후 법령 절차에 따라 업무담당 공무원 직책 성명 그리고 업무용 유선 전화번호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라.

3. 청산축제 추진위원회(현직 관광과장과 문화예술과장은 그 당연직 위원)는 정보공개 청구 후 10일 이내에 과거 2년 및 올해의 사후정산내역서와 영수증빙을 공개하라.

4. 군수는 상기 위법 행위 관련자 전원에 대해 감사 실시 후 행정 처분과 더불어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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