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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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최우수
  • 박정순 기자
  • 승인 2022.11.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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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 우수사례 선정돼 장관상 수상2억 확보
(글 사진 제공=전남해양수산과학원)
(글 사진 제공=전남해양수산과학원)
(글 사진 제공=전남해양수산과학원)
(글 사진 제공=전남해양수산과학원)

 

[굿모닝완도=박정순 기자]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징수 우수사례인 ‘사해행위 취소, 이제는 소송이 답이다’를 발표해 최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 시상금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선 지방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행안부 주관으로 지방세 분야에서 체납징수 6건, 세무조사 6건, 벤치마킹 4건 등 분야별 서면심사를 통과한 16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6명이 평가했다.

체납징수 우수사례의 경우 행안부 자체 사전 심사를 통해 전국 15개 지자체 중 6개 지자체가 이날 발표를 했다. 심사는 시도별 체납액 징수실적 40%, 사례 및 발표 60%를 반영해 이뤄졌다.

전남도 대표사례로 발표된 순천시의 ‘사해행위 취소, 이제는 소송이 답이다’는 코로나19로 대면 징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징수기법이다. 세무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통해 체납자가 고의 면탈목적으로 은닉한 재산을 원상회복함으로써 2억여 원을 징수한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수행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이거나 채무액을 늘려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행위다.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합동체납징수 기동반을 편성, 연찬회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등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10월 말 현재 이월체납액의 41.7%인 330억 원을 징수,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어려운 징수여건에서도 전국 평균 징수율(35.9%) 보다 월등히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다.

홍재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성과는 수도권에 비해 체납 규모가 적고 징수유형이 단순해 징수기법 개발 환경이 열악함에도 징수 담당공무원들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 의지가 일군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신세원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입증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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