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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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 6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11.25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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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변조가 아니라는 인사팀의 답변에 대한 반박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인사팀의 공식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인사팀 공식 답변서:
 

군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글에 대한 건은 2022.7.13. 인사위원회 징계 관련건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는

- 문서1은 인사팀에서 작성하여 해당 주무관에게 공문으로 발송한 징계의결서

- 문서2는 전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는 과정에서 감사팀이 준비한 답변서에 포함된 징계의결서

두 문서에 대한 위변조 여부에 대하여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서22021. 7. 13.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마친 후 완도군인사위원장이 2021. 7. 13.자로 완도군수(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에게 송부한 심의의결서에 첨부된 징계심의 이유서이고

문서12021. 8. 2.자로 해당 주무관에게 징계처분 사유를 설명하는 통지서입니다.

두 문서는 생산일자와 수신자가 다른 별개의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위조 또는 변조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반 박 문

 

두 문서의 생산일자와 수신자가 다른 별개의 문서라는 답변은 민원인의 질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제3자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전달하려는 변명입니다.

질의에서 다루는 문서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상 각각 다음의 서식입니다.

문서 1 [별지 제3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문서 2 [별지 제4호서식]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사유설명서

생산일자와 수신자가 다른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질의의 핵심은 두 문서에 포함된 (의결) 이유란은 토씨 하나 다름 없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란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의결 이유란이자 이 질의의 핵심이었습니다.

당연히 징계의결서가 최초 원본이며 두 번째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는 나중에 생성됩니다. 그러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표준양식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서 2 [별지 제4호서식]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사유설명서

 

    문서 1 [별지 제4호서식]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사유설 명서

붙임의 징계 의결서 사본과 같음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당연히 두 문서의 이유란에 적힌 내용은 토씨 하나 없이 동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문서는 똑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용도와 명칭, 수신자만 다를 뿐, “이유란에 적힌 내용은 100% 일치해야 합니다.

징계의결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서가 생성되지만 어느 문서에든 이유란에 적힌 내용은 동일해야 합니다.

이유란은 징계 의결서가 작성되어 인사위원장 등의 서명을 거친 이후에는 다른 문서에서 다른 내용으로 절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징계의결서 원본의 이유란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징계의결서 자체를 첨부하는 형태를 띱니다.

따라서 인사팀 답변의 결론은 당연히 기각됩니다.

1. 두 문서는 생산일자와 수신자가 다른 별개의 문서입니다.

2, 이 문서는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위조 또는 변조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결론 1은 이미 논파되었습니다. 문서 명칭이나 생산일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유란 기재 사항이 동일해야 합니다.

결론 2에서 작성 권한이 없는 자, 타인 명의의 문서라는 표현은 의미 없고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핵심은 사후 변경에 있습니다. 내용을 사후에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는 분명한 허위의 진술입니다. 민원인이 근거 자료로 입증하였다시피 사후에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공문서 위변조 또는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원칙상 문서 2 징계 처분 사유설명서를 작성한 사람이 문서 1 징계의결서의 내용을 사후 변경한 것입니다. 문서 2 작성자는 당시 징계위원회에 서기로 참여한 인사팀 주무관으로 추정됩니다.

과연 7급 주무관이 인사팀장 그리고 징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의 판단과 배치되게 자신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유란의 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인사팀장님 말마따나 두 문서 생성일자는 713일과 82일입니다. 2주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기간은 감사팀이 인사위원회의 불문의결에 대하여 상급 기관인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해당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재심을 청구하는 기간인 15일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 사안과 관련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주장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팀의 답변:

감사팀은 재심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감사팀은 내부 논의 끝에 불문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당시 징계위원회 회의록과 징계 처분 사유설명서를 송부하라는 공문을 인사위원장에게 보냈다.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은 비공개라 제공할 수 없고 사유설명서는 공문이 아닌 감사팀 주무관의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이는 전남도 인사위원회 재심 청구를 위한 절차였으며 실제로 재심 청구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청구하지는 않았다.

또한, 징계의결서와 사유설명서에 기재된 이유란의 내용이 조금 다른 것도 알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두 내용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

불문 의결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서 인사혁신처(또는 행정안전부)에 문서로 질의를 하였다. 질의 이후 한 차례 지방제도과 공무원과 통화하여 비교적 뚜렷한 대답을 들었으나 실제 답변서를 보면 결론을 확정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있다.

또한 묘하게도 인사위원회(인사팀)에서도 동일한 징계의결 건으로 행안부 지방제도과에 동일한 질의를 하였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법무통계팀의 행정소송 답변서 제출 지연

이 사건 피징계자인 당시 관광과 주무관은 작년 11월경 완도군청을 대상으로 불문 처분 및 훈계장 처분에 대해 원인 무효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무팀은 해당 소장이 송부되자 추후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간략한 의견서만 법원에 제출하고 그로부터 1년 가까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1년 가까이 답변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어야 법원이 공판 기일을 잡게 됩니다. 이에 대해 군청 공무원들 일부도 이상하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법무팀장분도 들었다고 합니다.

반박문을 드렸으니 다시 답변을 구합니다.

 

 

첨부.

문서 1 [별지 제3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문서 2 [별지 제4호서식]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사유설명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11. 30.>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의결주문

징계의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합니다.

 

이유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비고

※ 「지방공무원법69조의2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사유 등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청인

 

 

 

문서 2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4. 16.>

[ ]징계처분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사유설명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속

직위(직급)

성명

 

 

 

 

주문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이유

붙임의 징계 의결서, 징계부가금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과 같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직인

 

 

 

 

붙임: 징계 의결서, 징계부가금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유의사항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67조제2항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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