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완도군 백신 부정접종 관련 전남도지사 등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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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완도군 백신 부정접종 관련 전남도지사 등 무혐의 결정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11.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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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지시 있었다 주장
군청 주무관, 허위공문서 수사 진행 중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작년 코로나 백신 부정접종 관련 전남도지사 및 감염병 관리과장  고발건에 대하여 전남경찰청은 무혐의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애초 감염병관리 과장은 본지와  몇 차례 전화 취재에서 휘하 직원들에게 확인 결과 완도군 보건의료원 간호직 주무관에게 구두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명확히 답하였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고발 후 1년여 만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감염병 관리과장은 그 이후 확인 결과 코로나 예방대응팀 주무관이 구두지시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전남경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문에서 핵심이 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정작 해당 전남도 주무관은 수 차례 이루어진 본지 전화 취재, 완도경찰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구두 지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통화 당사자인 완도보건의료원 주무관 또한 완도군 자체감사, 본지 인터뷰 그리고 완도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일관되게 구두지시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전남도 감염병 관리과장과 두 주무관의 진술이 극명히 갈릴 뿐더러 감영병 관리과장은 당초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는 향후 상당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고발인은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이 엄격히 지켜야 하는 코로나 백신접종지침을 전남도 일개 주무관 마음대로 지침 어겨 접종해도 된다는 지시를 내릴 수 있느냐. 그것은 상급자인 감염병관리과장과  전남 도지사도 질병관리청 승인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상급자 보고도 없이 단독 구두지시했다는 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당사자인 주무관 2인의 취재 및 자체감사 그리고 경찰조사로  '구두지시가 없었다는  점'은  이미 명확히 입증되어 있는데 완도경찰과 군청 그리고 전남경찰청 모두 구두지시가  있었다거나  있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자의적 해석을 하며 강변하는 이 풍경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고발인은 자체조사결과보고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자인 군청 주무관에 대한 고발인 보충 조서 작성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언급하였다.

고발인은 전남경찰청 결정에 대해 향후  이의신청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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