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는 감사팀 요청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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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는 감사팀 요청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11.30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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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팀 징계요청과 다른 의결이 나올 수도 있다
게시글에 감사팀 제보자의 의중이 그대로 드러나

최근 완도공무원노조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게시글이 올라왔다(요약).
 

작년 7월 섬 여행등대 관련 관광과 주무관 징계의결 과정은 위법하다.

감사팀은 감경불가 경징계를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는데 인사팀이 그 부분을 숨기고 인사위원회에 자료를 송부하였다.


감경불가 경징계요구 시 경징계인 감봉 1~3월 또는 견책 중 하나를 처분해야 한다.


또한 인사위윈회는 훈계 처분을 내릴 수 없으므로 그 또한 위법하며 피징계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다.


감사팀은 요청한 대로 징계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심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누군가가) 재심 청구를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군청 엘리트라는 인사팀과 감사팀 등이 저지른 위법은 분명히 밝혀져야 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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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허점 혹은 오류가 드러난다.

 

1. 감경불가 경징계 의결이 이루어지려면 선행 조건이 하나 있다. 인사위원회가 감사팀 자료를 검토 후 논의한 결과 피징계자의 혐의에 대해 경징계 결정을 먼저 해야 한다. 감경할 징계 결정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감경을 한단 말인가?

 

그런데도 글쓴이는 인사위원회가 선행 조건 충족 여부에 관계 없이 무조건 감사팀 요청대로 감경불가 의결을 해야 한다는 기이한 논리를 펴고 있다.

 

인사위원회는 감사팀이 제출한 자료와 피징계자의 출석 진술을 종합할 때 징계요청자와 피징계자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논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불문’ 의결을 한 것이다.

 

2. 인사위원회가 감경불가 징계 요청과 다른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감사팀이 무조건 재심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징계의결서 통보 이후 15일 안에 감사팀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재량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게 명확한 규정이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아니다.

 

짧게 정리한 두 가지 오류에 대하여 귀찮더라도 좀 길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자.

 

먼저, 감경불가 경징계 요구라는 용어를 들여다 보자.

 

글쓴이는 감사팀이 감경불가 경징계 요구를 하면 인사위원회가 필히 경징계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해 감경 요인이 있어도 이를 적용한 감경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쓰고 있다.


그럼 감경불가 경징계라는 용어가 대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출처는 다음과 같다. 다음 법률 조항을 축약하여 ‘감경불가 경징계’로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②항에 감경 요인이 있어도 이를 적용한 징계감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징계자의 혐의로 추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5(징계의 감경)
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7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글쓴이는 이를 감경불가 경징계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사팀이 감경불가 경징계를 요청하였으므로 인사위원회는 그 구속을 받아 예외없이 감경불가한 경징계 의결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감경불가 징징계 관련 자료를 인사팀이 숨겼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확실치 않다.

 

이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는 당시에 이미 감사팀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반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사위원회는 준사법적 위상을 지닌 기구로서 징계 의결을 할 때 감사팀 징계 요청 수위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

 

이 논란으로 당시 양측 주무관이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 질의서를 보내 답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팀 주무관은 ‘불문’ 의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질의서를, 인사위원회 주무관은 ‘준사법 기구로서 정당한 의결’이라는 취지의 질의서를 각각 보냈고 이에 대하여 답변서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감사팀은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하기 위하여 재심 청구서를 작성해 놓은 상태였으나 결국 제출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기자가 확인한 최소한의 명확한 사실은 위와 같다. 감사팀이 왜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그 내막은 앞으로 심층 취재해야 할 내용이다.

 

불문훈계 가필을 비롯하여 모든 논란의 핵심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 '이유', 그 부본이라 할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의 '이유', 그리고 두 문서의 근원이 되는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있다.


세 문서 내용이 경징계가 아닌 불문으로 의결한 것이 적법한가 혹은 타당한가를 결정짓는 것이지 감사팀의 감경불가 경징계 요청이 경징계를 당연 결정짓는 게 아니다.
 

세 문서는 그 핵심 내용이 일관되게 일치해야 하며 세 문서에 경징계 심의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면, 감사팀 요청대로 감경불가 경징계 의결을 하지 않았으니 위법이고 그에 따라 재심 청구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물론 이는 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의결서 '이유'란 내용을 살펴 보았을 때 경징계 심의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근거로 적시되어 있는 내용이 감사팀 입장에서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 재심 청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명제와도 배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는 감사팀이 요청한 징계수위에 구속받지 않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전제 아래 징계 수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사워원회를 구속하는 법률과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또한 글쓴이 주장 중에 사실로 확인된다는 전제 아래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감사팀은 처분요구대로 징계의결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재심을 청구해야한다 근데 이게 들통날까봐 재심을 못하게 했다고 한다.

본지가 취재한 결과 감사팀은 재심 청구서를 작성하였으나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가 감사팀 자체적 판단이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글쓴이 주장대로 누군가(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과연 저 게시글을 쓴 이가 누구인지 추정해볼 필요가 있다.

 

글쓴이는 이번 감사원 제보자이거나 그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많이 내놓고 있다. 또한, 기자가 지적한 두 가지 오류를 부인하고 사실이어야 한다고 강변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앞서 사실 확인차 본지는 수 차례 감사원 제보자로 추정되는 공무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돌아온 답은 '당신과는 할 이야기가 없다'였다.

 

글쓴이의 주장은 이번 감사원 조사가 왜 이루어졌으며 감사 제보자가 누구인지 등 그 의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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