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관광과장, 완도경찰서에 이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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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관광과장, 완도경찰서에 이의신청서 제출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12.1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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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섬 여행등대 용역업체 대표에 따르면 사건 고소 대리인인 전임 관광과장이 완도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경찰은 이를 수사 기록과 더불어 해남지검으로 이첩하게 된다.

이의신청 접수를 받은 검찰은 90일 이내에 기각 또는 보완수사 등의 결정을 내린다.

이의신청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경우는 10건당 3건 정도이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원래 없던 제도였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신설된 제도이다.

그런데 이의신청자 들은 경찰 수사를 불신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해 주기를 바라지만 현실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일은 많지 않으며 대개 수사를 맡았던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전임 관광과장은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사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무리한 고소라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전임 관광과장이 그 수순을 밟을 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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