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인력 지원 통한 어업인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일자리 창출 기여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은 사고,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어업 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어업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인 자이다.
단, 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어업 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 중 어업 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 등)는 제외한다.
세부 지원 요건은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 받은 자(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받은 경우) ▲어업인 교육 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 ▲제1~2급 법정 감염병(코로나19 포함) 자가 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이다.
지원 규모는 1일 10만 원(보조 8만 원, 자부담 2만 원)으로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로 지원한다.
단, 임신, 출산, 4대 중증 질환의 경우 연간 60일까지 가능하다.
올해는 1억5천3백만 원의 사업비로 1,530일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업 활동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어가는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농수산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일시적인 어업 활동 중단에 따른 인력 공백을 채움으로써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업인 지원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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