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권고’
상태바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권고’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1.25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중교통 수단, 의료 기관, 약국, 감염 취약시설은 제외
(글 사진 제공=완도군)
(글 사진 제공=완도군)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30일부터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단,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대중교통 수단, 의료 기관, 약국 및 감염 취약시설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찰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게 된 것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네 가지 중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낮아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는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군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 보다 모두가 안전한 완도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방역 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동절기 추가 접종,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 대중교통 수단: 버스, 여객선, 택시, 철도, 항공기 등

■ 의료 기관

■ 약국

■ 감염 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 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 저하자, 기저 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