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소방서-교통안전공단, 도서지역 차량용·주택용 소방시설 비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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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소방서-교통안전공단, 도서지역 차량용·주택용 소방시설 비치 홍보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1.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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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제공=완도소방서)
(글 사진 제공=완도소방서)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겨울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와 협업하여 도서지역 소안도 금일도 출장검사소에서 차량용·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캠페인을 26일 실시했다.

차량에는 오일류, 연료 등 가연물이 많아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에 실패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진압에 필요한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은 『또 하나의 안전벨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승차정원의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이외에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화재사진 전시회 ▲1차량 1소화기 갖기 스티커 부착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등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는 잘 꺼지지 않고 끓는점이 발화점 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재 발화할 가능성이 커 일반소화기로는 소화에 어려움이 있다.

K급 소화기는 대상물 발화 온도를 30℃정도 낮추는 냉각 효과와 방출 시 강화액의 비누화 현상으로 거품을 형성해 액체 표면을 덮는 질식 효과를 갖춘 소화기로 주방 면적 25㎡미만은 K급 1대, 25㎡이상인 곳은 K급 소화기 1대와 분말소화기 1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김옥연 소방서장은 “화재없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위해 차량용·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며 “ 장소와 용도에 맞는 적응성 있는 소방시설 비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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