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 자치 조례 제정하며 힘차게 계묘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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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자치 조례 제정하며 힘차게 계묘년 출발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1.2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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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제공=완도군의회)
(글 사진 제공=완도군의회)
(글 사진 제공=완도군의회)
(글 사진 제공=완도군의회)
(글 사진 제공=완도군의회)
(글 사진 제공=완도군의회)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의회(허궁희 의장)가 ‘완도군 문화의 날 지정’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 등 군민복지 증진과 따뜻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며 2023년 계묘년을 힘차게 출발했다.

군의회는 지난 1월 10일 제308회 임시회를 열어 긴급 현안 건으로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고 조례 제정 3건, 개정 1건 등 4건을 의결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규범이며, 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번에 제정한 3건의 조례를 살펴보면, 박재선 산업건설위원장이 ‘완도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박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중인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완도군의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최정욱 의원은 '완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최 의원은 “관내에 3대에 걸쳐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하여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과 가족들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며 적용범위와 군수의 책무, 예우 및 홍보 사항 등을 명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완도군에는 2004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은 12가구 62명으로 나타났다.

박성규 의원은 ‘완도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박 의원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가뭄으로 인한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의무대상 시설에 설치 의무를 촉진하고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발굴 및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생산적 운영은 물론 연구 및 학습단체를 구성하여 주민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소득증대를 위한 합리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현실적이며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함으로써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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