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자동차세 체납 차량 중점 단속(완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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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자동차세 체납 차량 중점 단속(완도읍)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3.01.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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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완도=이수정 기자] 완도읍(읍장 안태호)은 지방세 체납액의 70.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하여 2월 한 달 동안 일제 중점 단속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에 완도읍은 체납 차량 영치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하여 군청 세무회계과 징수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공동 주택단지, 주차장, 주요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차량은 2회 이상 지방세(타세목 포함)를 체납하거나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2회 미만인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군 등록 차량뿐만 아니라 전국 차량 중 자동차세 체납이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는 징수 촉탁제가 2009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병행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 시 반환되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 관리법 제84조 제3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도읍에서는 “자동차세 체납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체납 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갈 것이다”면서 “이번 체납 차량 번호판 중점 단속이 체납액 자진 납부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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