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반대추진위원회, 21일 완도군수와 업자 간 협상 지켜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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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반대추진위원회, 21일 완도군수와 업자 간 협상 지켜보기로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5.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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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결렬 시 완도군청 2차 돈사반대집회 예고
그간 추진비용과 사업예상 소득 포함 15억원 보상 구체화

 

지난 5월 15일 오후 2시 고금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고금면 돈사신축 반대 공청회가 열렸다. 고금면돈사신축반대추진위원회 추진위원들과 김양훈 군의원, 우성자 군의원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 경과보고에 이어 돈사신축 반대에 관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의장을 맡은 정남선 공동위원장은 “지난 13일 완도군 관계자들이 돈사신축 사업자를 만나 보상에 관해 협의를 했고, 이제까지의 투자금액과 사업 철회 시 손실 등을 포함한 금액이 약 15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오는 21일 완도군수가 사업자와 만나 피해보상과 이에 따른 세금 등(4억8천만원)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완도군의 협상으로 인해 일시 보류된 사업허가 재취소 건과 집회 등 앞으로의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을 추진위원들에게 물었다.

대부분 추진위원들은 이동군수실 주민과의 대화에서 신우철 군수가 책임지고 앞장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협상 결과를 지켜보자는 다수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박인수 공동위원장(항동리 이장)은 “1차 소송 패배 이후 취해졌어야 할 공사중지명령이 허가재취소 예정일 하루 전에야 내려진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허가 재취소 역시 예정대로 내려지고 나서 군수가 업자와 협상에 임하는 것이 협상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윤 공동위원장(고금청년회장)은 “완도군 청문 절차 이후 예상했던 12일 허가재취소 처분이 18일로 연기되고 다시 군수와 업자가 만난 이후로 보류된 것을 보면서 행정에 대한 의구심만 생긴다”며 “만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청으로 나가자”고 제안했다.

결국 돈사반대추진위원회는 오는 5월 21일 완도군수와 사업자의 협상을 지켜본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행동방향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 달 안으로 완도군청에서 2차 돈사반대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고금면 척찬리 간척지에 신축 예정이었던 대규모 돈사신축은 지난 3월30일 대법원 판결에서 사업자가 승소한 이후 지금까지 이장단과 청년회원 들이 공사를 하려는 업자 측과 대치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8건의 폭행 등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완도경찰서에서 중재해 지난 8일부터 3일간 터박기 기초공사를 하기로 합의하고 철수한 바 있다. 8건 취하를 조건으로. 11일 완도군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으나 업자 측이 공사를 강행해 말썽이 일기도 했다. 12일 신축허가 재취소가 예정되었으나 완도군수의 협상 이후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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