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과 분쟁을 둘러싼 양날의 검
상태바
관광과 분쟁을 둘러싼 양날의 검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3.02.09 2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광과가 주장하는 '사후정산'의 실체는 무엇인가
관광과가 직접 '청산슬로걷기축제'를 주요 논거로 거론

완도군청이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군청 대리인이 지난 해 말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용역업체의 전언에 따르면 이의신청서의 골자의 다음과 같다.

1. 선금정산서상 부가가치세가 이중 계상된 오류가 있었는데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처리되었다. 그렇다해도 준공 완료된 선금정산서는 지방계약법상 수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용역업체가 추후 제출한 수정 선금정산서는 공문서로 채택하지 않았으며 완도군이 수정 정산서를 요청한 바 없다. 수정 선금정산서는 부가가치세 반납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문서이다. 그 수정 선금정산서를 받아들이는 순간 완도군청 공무원들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배임을 저지른 것이 된다.

2. 계약서에 '사후정산'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후정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그 예로서 완도군에서 '청산 슬로걷기 축제'와 '장보고수산물 축제'가 사후정산을 실시하는 대표적 축제이다. 이 사업들은 이 사건 용역과 동일하게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하여 사후정산(선금, 잔금)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완도군청 감사팀이나 전남도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계약이 '확정 계약'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완도군청 담당부서는 선금정산서에 첨부된 지급이체 확인증이 초 단위까지 동일한 건이 많아 이를 허위 확인증으로 보고 이에 대해 용역업체에 보완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이를 은행에 확인한 결과 한번에 여러 명에게 이체를 할 수 있으며 고유번호가 다르므로 군청의 주장과 달리 허위 이체 확인증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그 외에 수정 선금정산서나 잔금정산서를 요청한 바 없으므로 수정 정산내역서는 허위이며 허위 문서로 군청을 기망한 것이다.

양날의 검

이와 관련하여 해남 민사법원은 변론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수정하여 최종 제출한 수정정산내역서대로 실제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확인될 경우, 그래도 소송가액인 부당이득금이 존재하는가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완도군청에 한 바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최초 선금 및 잔금 정산내역서에 첨부된 모든 지출 영수증빙, 그리고 수정 정산내역서상 첨부된 지출 영수증빙을 교차 검증하였을 때, 단 한 장도 추가되거나 줄어들지 않았고 영수증이 위조되지 않아 서로 동일함이 확인될 경우, 계정과목별 분류상의 착오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이중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군청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청은 '청산 슬로걷기축제'를 대표적인 사후정산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완도군청 담당부서가 주장하는 관광용역 '사후정산'이란 무엇이며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취지에서 과거 몇 개년간 '청산 슬로걷기축제' 사후정산 내역서 및 영수증빙에 대하여 작년 2월경 정보공개 청구가 이루어졌는데도 관광과와 청산슬로걷기축제 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영수증빙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실무부서에서 용역업체의 사기 및 부당이득 편취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서 '청산 슬로걷기축제' 사후정산을 들고 있는데 정작 그 실무부서가 해당 사후정산 영수증빙 정보공개 청구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막아서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후정산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관광과가 '청산 슬로걷기축제'를 들고 나왔으니 청산 슬로걷기 축제와 섬 여행등대 용역의 사후정산은 같은 층위에 있는 직접 비교 대상이 아닌가? 나아가 관광과가 용역업체의 잘못이나 허위를 입증할 가장 설득력 있는 무기가 아닌가? 그런데 왜 관광과는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근거인 청산 축제 사후정산 영수증 공개를 거부하는가?

떳떳하다면 업체와 군청 모두 반겨야 하는 '영수증'

원고인 군청이 '청산 슬로걷기축제' 사후정산을 들고 나왔으므로 이는 이제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자 법적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직접 비교대상으로서 청산 축제 사후정산 내역서 및 영수증빙을 군청이 법원에 제출토록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사재판 과정에서 완도군청은 유사한 사후정산 관광용역 사례를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에 '장보고 축제'만을 유일한 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청산 슬로걷기 축제'를 제시하면서 엉뚱하게도 2022년 사후정산내역서와 영수증빙은 내어줄 수 있지만 과거 몇 년간의 영수증빙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왜 완도군은 2016년, 2019년 등의 사후정산 영수증 공개는 거부하는 것일까? 2022년 사후정산과 과거 사후정산에 어떤차이가 있을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