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수 비서실, "민원 답변문서 내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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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수 비서실, "민원 답변문서 내어줄 수 없다"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3.02.15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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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 "민원인이 문서를 달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있냐?"

청산슬로걷기 축제와 섬 여행등대용역을 둘러싸고 지난 이삼개월에 걸쳐 6회에 걸쳐 '군수에게 바란다' 란을 통하여 정식 민원으로 접수된 관광과 사안에 대하여 답변서를 종이 사본으로 제공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비서실장은 '그건 내어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전직 및 현직 비서실장 공히 '내어줄 수 없다'는 공통된 답변이 돌아왔다.

덧붙여 현직 비서실장은 '민원인이 종이 사본을 요청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냐'고 따지고 들었다.

공식 제기된 민원에 대한 답변서는 민원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물론 긴급성 유무에 따라 문자 메시지, 구두 통보, 답변서 우편 발송, 대면 제공 등으로 형태를 달리 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구두/문서 형태를 떠나 공식 민원으로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 절차를 전자방식/아날로그 방식 민원 처리 명부에 공히 기록해 둔다는 원칙이 있다.

문자 메시지나 온라인 또는 전화 형태로 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하더라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정확한 내용을 종이 문서로 받아보고자 할 경우 당연히 제공하는 것이 공무 담임자가 할 일이다.

처리 대장에 편철된 종이 사본이 기본적으로 정본의 위치를 차지한다. 거기서 파생된 것이  문자 메시지, 구두 통보, 온라인 전자 문서 등의  형태이다.

정본에는 물론 답변서 작성자와 중간 결재권자 그리고 최종 결재권자의 서명, 그리고 완도군수의 직인이 찍히게 된다.

민원인은 원칙적으로 답변서 정본을 복사한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문장이 '그건 내어줄 수 없다'고 강변하는 전임/현임 비서실장에게 보내는 기자의 답변이다.

왜 그들이 그토록 민원 문서 제공을 꺼리는 가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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