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빈의 나무 이야기) 산림경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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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빈의 나무 이야기) 산림경영계획서
  • 굿모닝완도
  • 승인 2023.02.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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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빈(문농약사 대표)

 

‘나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살아 있는 단단한 목질로 이루어진 식물을 뜻하고, 다른 하나는 나무에서 얻은 목재를 뜻한다. 영어로는 이를 각각 Tree와 Wood로 구분하지만, 우리 말에는 구분이 없이 둘 다 나무라고 부른다. 나무들은 모여 숲(임야)를 이룬다.

산림조합 조합원이면 거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임야 소유면적이 작기 때문에 임업소득을 위한 산림경영계획서의 필요성을 모르는 조합원이 많다.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되는 최소면적 제한은 없다. 지목이 임으로만 되어있다면 면적에 상관없이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다.

산림은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유지․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대뿐 만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게 지속가능하도록 종합적 계획에 의한 산림경영이 필요하다

산림경영계획이란 산림조사를 포함하여 조림, 육림, 임목생산, 생산기반시설, 소득사업, 산림생태보호 등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10년 단위의 종합경영계획이다,

국‧공유림에 대하여는 필수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을 체계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사유림에 대해서는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권장하고 있고, 산주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자(산림경영기술자)가 대행하여 작성할 수 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내용으로는 조림 면적. 수종별 조림 수량 등에 관한 사항,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등 숲 가꾸기에 관한 사항, 벌채방법, 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임도, 작업로, 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후 관할 지자체의 산림과(산림경영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검토 후 인가를 진행한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시 혜택으로는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비용 보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으면 복잡한 허가 절차 없이 사업 전 간단한 신고에 의하여 사업이 가능하며,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소득세는 산림경영계획에 의하여 새로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시 발생한 소득의 경우 50/100 감면되며, 상속세는 보전 임지 중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을 영농(산림경영)종사자에게 상속시 2억원 추가 공제(기본공제 일반인 2억원, 영농종사자 4억원), 재산세는 보전 임지 내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임야는 분리과세(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는 제외)된다.

숲 가꾸기 사업의 경우 산림소유자가 숲 가꾸기 보조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림 소재지 지자체의 산림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고 보조로 진행할 경우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산주의 부담이 없다. 경제수 조림의 경우 사업비의 10%(자부담)만 납부하면 된다.

자부담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산림조합 혹은 산림법인 등에 의뢰해 산림경영계획 수립 인가 후 사업 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자부담으로 진행하는 경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비용 부담이 크다.

산림경영계획서는 탄소상쇄사업의 일환으로도 임야 소유자의 관심도가 크다. 임야 소유자에 대한 산림조합의 대대적인 홍보 또한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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