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부터 ‘대중교통 수단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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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부터 ‘대중교통 수단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3.15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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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ㆍ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노인요양시설은 유지
(글 사진 제공=완도군)
(글 사진 제공=완도군)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 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ㆍ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의 감염병 등급 또는 위기 단계 조정 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이 대폭 감소하며 안정적인 방역 상황이 지속되고 다수의 인식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추가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하여 의무 시설 일부가 조기 조정됐다.

* 한국리서치(2.10.~13.) 조사

-규제 변화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계속 착용할 것 : 75%

-병원, 대중교통 외에 다른 실내 공간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 86%

대중교통 수단은 출ㆍ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권고하고 약국의 경우 마트ㆍ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일반 의약품 판매 중심이고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으며,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로는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 주야간 보호기관 등),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입소형 시설), 의료기관(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제외)이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예방 접종 동참하기,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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