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상태바
4월 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3.17 2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이 올해 ‘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22,728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작업을 완료하고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지난 1월부터 개별토지특성인 용도 지역, 토지 이용 상황 등 22개 항목의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지가 산정을 완료하였으며, 완도군 담당 감정 평가사들의 검증을 통해 ‘23년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며, 군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이 인근 토지 가격과의 균형이 맞지 않은 경우 제출할 수 있으며, 군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 평가사가 토지 특성 및 표준지의 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완도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1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산정 기준 및 복지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잘못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인하여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부동산관리팀(550-5371)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