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달라진 소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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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달라진 소방법 알아보기
  • 굿모닝완도
  • 승인 2023.05.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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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완도 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상우(완도 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상우(완도 119안전센터 소방사)

지난해 12월 1일 소방과 관련된 기존 4개의 법(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이 6개로 분법 되었으나 아직 많이 홍보 되지 않아 이를 알리고자 제·개정된 주요법령을 소개하겠다.

분법된 법률은 기존의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었다.

기존 법률은 화재예방(대인규제)과 소방시설(대물규제) 규정이 혼재되어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환경변화에 따른 잦은 개정(39차례)으로 법체계가 복잡했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추가 및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1.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였으며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 특정소방대상물 외에 대형 물류창고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과 같이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3. 일정 규모 이상(특급, 1급) 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 등)가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추가 및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1.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기준을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하였고 2. 소방시설점검업체에 대한 점검능력평가를 의무화하여 자체점검제도를 개선하였다.

그 외에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면서 화재조사관들의 전문성 확보,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에 대한 과학적 능력 확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면서 향후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개정된 내용들은 각 관할 소방서에서 지속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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