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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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정사항 안내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5.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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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제공=완도소방서)
(글 사진 제공=완도소방서)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전남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계인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주요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동안 일반인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소방용어,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혼재로 혼란이 있었던 부분 등을 알기 쉽게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1일 기준으로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명칭변경(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조사 / 화재경계지구 → 화재예방강화지구) ▲특ㆍ1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 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특ㆍ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 및 불시훈련 등

소방시설법은 ▲관계인의 의무 법률 규정 ▲건설 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소방시설점검업체 점검능력평가 의무화로 자체점검 제도 개선 ▲차량용 소화기 설치기준 기존 7인승 이상 → 5인승 이상 차량 등이 있다.

김옥연 소방서장은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제․개정되는 소방법의 목적에 맞도록 제․개정된 사항 홍보에 힘쓰겠다”며“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변경된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 관련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노력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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