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내년도 공무원 보수 정액 인상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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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내년도 공무원 보수 정액 인상 집회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5.25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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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377,000원 정액 인상,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
(글 사진 제공=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글 사진 제공=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글 사진 제공=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글 사진 제공=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완주)에서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정액 인상(월 377,000원)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 중이다.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 3.7%, 외식 물가지수 7.6%, 1분기 전기·가스·수도 물가지수는 무려 23.7%로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수년간 정부에서 경기가 좋을 땐 민간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무원 급여는 경기가 나쁠 땐 고통을 분담하라는 명목으로 동결되거나 삭감됐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명목으로 물가 인상률 대비 실질 소득 감소분은 7.4%에 이른다.

이에 전국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임금 인상 집회 및 기자 회견 등을 열어, 전남을 비롯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지에서 지난 5월 22일(월)에 보수 인상 기자 회견을 한 바 있으며, 완도군에서는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집회를 이어간다.

그동안 동결해온 공무원 임금 인상은 실질 소득 감소분 누적치와 ‘24년도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고려해서 월 377,000원 정액 인상을 요구하며, 멋대로 정한 기준 금액의 55%만 주는 초과 수당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대로 통상 임금의 1.5배로, 근로기준법의 86%만 지급하는 연가 보상비도 법을 준수하여 지급하라는 것이 공무원노동조합의 주장이다.

공정을 강조하는 MZ세대 공무원들이 공직에 발들인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2021년 기준 1만여 명이 줄사표를 내는 것은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열악한 근무 조건이 큰 이유 중 하나이다.

한편 완도군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고위 공직자처럼 높은 보수를 달라는 투정이 아니며 ‘생활 임금’을 반영해 달라는 합리적인 주장이니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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