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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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5.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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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제공=완도소방서)
(글 사진 제공=완도소방서)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긴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한 문이다. 비상구는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해놓은 출구이지만, 비상구를 보안 및 개인 불편으로 폐쇄, 차단 등 생명의 문을 닫아놓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는 위법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보다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숙박·위락시설 및 복합건축물이 해당되며, 위반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하는 행위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 전원 차단 및 방치,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면 되고, 소방서에서 현장방문 후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옥연 소방서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며 이러한 행위를 막기위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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