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마케팅 홍보비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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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마케팅 홍보비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5.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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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은 ‘2023년 제2차 소상공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마케팅 홍보비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시장 규모가 확대 등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200개 사 지원에 이어 올해는 2회에 걸쳐 120개 사를 추가 지원한다.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1차 사업은 전남 공공 배달앱 ‘먹깨비’ 가맹점을 대상으로 6월 20일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차 사업은 음식 배달업이 아닌 완도군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11월 말일까지 지원한다.

마케팅 홍보비 지원 사업의 범위는 비대면 판로 확대를 위한 키워드광고, 배너 광고, 소셜 마케팅 등 온라인 마케팅 홍보 비용은 물론 온라인 홍보가 어려운 관내 고령 소상공인을 위해 홍보 현수막 및 신문광고 수수료 등 오프라인 마케팅 홍보 비용을 포함하여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원 제외 업종은 제외되며, 업체별로 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 접수는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소상공인지원팀(☎550-5197) 또는읍·면 산업(개발팀)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구비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경제교통과(061-550-5197)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동조 경제교통과장은 “마케팅 홍보비 지원으로 관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새로운 정책 발굴을 위해 7월 25일까지 관내 사업체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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