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바다’ 이름 놓고 법정 다툼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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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바다’ 이름 놓고 법정 다툼 벌어져
  • 박정순 기자
  • 승인 2020.06.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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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8일 해남법원에서 최종 판결 예정

지난 6월 10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법정에서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었다. 원고 W씨(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가 피고 P씨를 상대로 상호사용 금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1995년 처음 전복양식 사업을 해온 이래 지금까지 사용해 온 ‘청산바다’란 회사 이름을 P씨가 무단으로(허락없이) 사용하고 있어 관계 기관과 지역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키워온 자신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해 영업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당장 상호(회사 이름) 사용을 금지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반면 피고 P씨(청산바다환경연구소 대표)는 재판 당일 발언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ASC 인증 외에 각종 환경관련 사업을 하면서 쌓아온 게 소중하다”며 ‘청산바다’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이번 이름싸움의 발단은 지난 2016년 두 사람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당시 완도전복의 ASC(친환경수산양식협의회) 국제인증을 준비하던 W씨는 컨설팅 전문가인 P씨의 남편 K씨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부터 K씨는 청산바다 부설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2018년 완도 전복양식 어가 14명이 아시아 최초로 ASC인증을 받도록 했다.

그런데 2기 인증을 앞둔 2019년에 K씨가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끝내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P씨가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컨설팅 사업을 계속한 것이다. W씨는 자신의 회사 명칭 ‘청산바다’를 사용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K씨가 거절해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간 것이다.

지난 1년반 동안 컨설팅 사업을 해오면서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컨설팅 사업을 위해 ‘청산바다’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P씨 부부, 그리고 25년간 땀과 노력으로 키워왔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해온 전복 전문 중견기업의 이름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지 말 것을 주장하는 W씨의 주장 중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그날 재판 말미에 “전문성과 실력을 높이 갖추고 있다면 왜 굳이 ‘청산바다’ 이름을 쓰려고 하느냐?”고 주심판사가 피고에게 직접 묻기도 했다.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정체나 다름 없다. 그가 살아온 역사가 이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25년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일군 회사의 이름이라면 더더구나 돈보다 귀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 가치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것도 어쩌면 우리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고 의무일 것이다.

회사 이름(상호)을 두고 벌이는 둘의 싸움에 지역 사람들의 눈길이 쏠린다. 이번 다툼은 오는 7월 8일 오후 2시 해남지원 민사부에서 최종 결론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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