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10월 4일까지 납부, 기한 이후 3% 가산금 부과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총 3만 6,103건, 16억 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 대상 별로 토지분은 34,414건 14억 5천만 원, 주택분은 1,689건 1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천만 원의 부과액이 감소했다.
이는 올해 공시 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 하락이 주요 감소 요인으로 파악됐다.
납부 기한은 추석 연휴 기간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4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여 현금 카드 또는 신용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자동이체, 간편 납부(카카오페이 등), ARS 전화(☎061-550-5555)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완도군청 세무회계과(☎061-550-5231)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며 “납기 내 재산세 납부를 통해 가산금(3%)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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