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 무인도서 출입금지 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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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 무인도서 출입금지 구역 지정
  • 박정순 기자
  • 승인 2020.07.0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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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무인도서의 환경과 생태계 보호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송형철)는“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완도군, 고흥군, 여수시) 위치한 무인도서의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완도군, 고흥군, 여수시 국립공원 내 170여개 무인도서로, 출입금지에 대한 계도와 홍보는 2020. 6. 10. ~ 9. 6. 동안 진행되며, 단속은 2020. 9. 7. 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상세 내용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참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이규성 해양자원과장은“지역주민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무인도서의 자원보호와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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