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구례 등 7개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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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구례 등 7개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 박정순 기자
  • 승인 2020.08.1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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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운 지방재정 가중 우려 국비 지원 확대 건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9일 호우피해 점검을 위해 전남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피해가 심각한 나주와 구례, 곡성, 담양, 장성, 영광, 화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광주에 소재한 영산강 홍수통제소를 들려 홍수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이어 곡성과 담양을 방문해 산사태 및 도로유실 등 피해복구 실태를 확인했다.

정 총리는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남지역에 재난지역 기준을 적용해서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총리를 만나 “이번 호우로 피해가 워낙 커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수해 복구와 관련해 국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복구에 소요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주민들은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등이 감면과 병력 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전남지역 피해로는 9일 오후 1시 기준 사망 9명 등 인명피해 10명을 비롯 주택 피해 1천 895동, 농경지 침수 6천 202ha, 하천제방 일부 유실 6개소, 도로 법면 토사유실 114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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