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 전격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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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 전격 도입 주장”
  • 박정순 기자
  • 승인 2020.10.08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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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농산물, 경락가 도매법인에 따라 12배까지 차이... 경매 신뢰성에 의문
- 거대자본이 도매법인 소유·경매권 독점해 폭리 취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7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경매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거래제도의 다양화를 촉구했다.

윤재갑 의원이 서울시농수산유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락시장 도매법인 간 경락가격 편차로 최대 12배의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락시장 도매법인 간 경락가격 편차 사례 >

출하일

출하자

품 목

중앙청과

동화청과

차이(A-B)

비고

‘20.2.5

이**

오이(18kg)

70,000

26,000

44,000

2.7배

‘20.3.10

윤**

배추(15kg)

23,000

8,500

14,500

2.7배

‘20.5.27

박**

상추(4kg)

10,900

4,400

6,500

2.5배

‘20.8.6

양**

무(8kg)

11,750

1,500

10,250

7.8배

‘20.8.9

최**

청양고추(10kg)

24,000

2,000

22,000

12배

이는 도매법인의 경매권 독점과 불투명한 거래과정, 생산자의 가격결정 참여 불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락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윤재갑 의원은 “이로 인해 생산자는 낮은 가격에 판매돼 손해를 입고, 소비자는 비싸게 구매해 피해를 보고 있으나, 도매법인은 이 사이에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가락시장의 경우, 5개 청과업체 모두가 재벌 또는 사모펀드 등 거대자본이 소유·경매권 독점을 통해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위탁수수료 담합행위까지 발생해 지난 18년 공정위로부터 116억의 과징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도 경매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농민에게 출하 선택권을 주어 가격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2000년 강서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윤재갑 의원은 “현행 경매제로 인해 농민들은 깜깜이 출하로 제값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강서도매시장에 도입한 ‘시장도매인제도’를 국내 최대 농산물 거래소인 가락시장에 적용해 잘못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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