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엉터리 R&D 153건을 성과로 둔갑, 217억 원 연구비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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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엉터리 R&D 153건을 성과로 둔갑, 217억 원 연구비 날려
  • 박정순 기자
  • 승인 2020.10.13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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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염소 연구에 한우 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등 도덕적 해이 심각
해당 연구원에게 연구비 회수 및 연구 참여 중단 등 중징계 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촌진흥청의 연구과제 중 153건의 연구성과물이 부적정하게 등록돼 217억 4천만 원의 연구비가 헛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A 교수는 농촌진흥청 출연금 공동연구 사업으로 ‘비육용 흑염소의 에너지 요구량 결정연구’ 등 2건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와 관련 없는 ‘한우 관련 논문’을 성과물로 부적정하게 등록했다.

교수의 외부 공동연구 성과물 등록 부적정 현황>

 

과제명

비육용 흑염소의 에너지 요구량 결정연구

흑염소에 있어서 조릿대의 급여효과 및 육질개선에 관한 연구

수행기간

2016.1.1. ~ 2017.12.31.

2017.1.1. ~ 2019.12.31.

연구비

1.2억

2.03억

성과물

제목

[논문

(SCI)]

Effects of physically effective neutral detergent 00000 content on intake, digestibility, and chewing activity in fattening heifer fed total mixed ration

Fatty acid compositions,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and antioxidative enzyme activities of high preference and low preference 0000 0000 of Hanwoo (Bos taurus coreanae) cows

등록일

2016.12

2018.10

비 고

한우관련 논문으로

과제와 관련없음

한우관련 논문으로

과제와 관련 없음

또한, 농촌진흥청 B 연구사는 ‘인삼내재해성 품종 및 육성계통의 DNA개발’ 등 2건의 과제를 수행하며, 과제와 관련 없는 ‘균 관련 논문’을 과제의 연구성과물로 부적정하게 등록한 사실이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되었다.

연구사의 연구과제 성과물 등록 부적정 현황>

 

과제명

인삼내재해성 품종 및 육성계통의 DNA 개발

인삼재배연수에 따른 전사체 및 염색체 말단소립 독성 비교 연구

수행기간

2014.2.1. ~ 2018.12.31.

2016.1.1. ~ 2018.12.31.

연구비

5.4억

2억

성과물

제목
[논문

(비SCI)]

Complete Genome Sequence of the Endophytic Bacterium Chryseobacterium indologenes PgBE177, Isolated from Panax quinquefolius

Complete Genome Sequence of the Endophytic Bacterium Bacillus cereus PgBE311, Isolated from Panax ginseng

Diversity of bacterial endophytes in Panax ginseng and their protective effects against pathogens

등록일

2018.10

2018.11

비 고

균 관련 논문으로 육성과 관련 없음

균 관련 논문으로 과제와 관련 없음

이처럼 연구성과물이 부적정하게 등록돼 적발된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153건으로 217억 4천만원의 연구비가 헛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성과물 등록 부적정 현황>

 

구 분

내부과제

외부과제

부적정 등록 수

60

93

153

연구비

92억 8천만원

124억 6천만원

217억 4천만원

한편, 연구윤리를 어기고 연구성과물을 부적정하게 등록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가 최근 3년간 모두 경고·주의 수준에서 그치고, 연구비 회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진흥청 내부직원은 주의·경고 수준의 징계에 그치지만, 외부공동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사안에 따라 수년간 연구 참여를 제한받아 징계의 형평성이 어긋나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연구윤리를 어기고 연구과제 성과물을 부적정하게 등록하는 일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내·외 구분 없이 연구성과물 부적정 등록을 할 경우, 연구 참여를 제한하도록 징계를 강화하고, 부적정하게 등록한 과제의 연구비를 전액 회수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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